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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9.09.27 조회 328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2019 – 191호

 

- 제주형 산업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재공고

 

-제주테크노파크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시켜제주의 미래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혁신역량과 경영능력을 갖춘 원장을 공모합니다.

 

2019. 09. 26.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명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임용조건 및 임용예정일



ㅇ임기: 2년

 

- 2년 이내에 한해 임기연장 가능

※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 필요

 

ㅇ연봉 : 이사회에서 연봉 결정

 

ㅇ임용 : 2019. 11월 중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등

 

 

ㅇ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지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외국어 능통자 및 유관기관 경력자 우대


 

4. 자격기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정교수, 연구소에서 최고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

정하는 사람

※ 원장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불가. 단, 이사회의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단,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휴직 또는 사퇴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 가능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

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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