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 임시직원 채용(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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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19.11.25 | 조회 | 343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143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 임시직원 채용(재공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에서 근무할 임시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임시직원, 2명
※ 근무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가산면 마전리 565-13)
2. 응시자격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근로를 위하여 출퇴근(자가차량)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구・디자인・공예 관련 전공자, 목공예 관련 자격증 소지자, 목공기계・가구산업기계 장비운용실무경험자
3. 업무내용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장비보조
- 도시형소공인 집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관리
- 장비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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