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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충남 등록일 2019.11.12 조회 329

 

충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33호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충남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참여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유능하고 역량 있는분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2019. 11. 11.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이사장

 

 

1. 직위 및 임기

 

가. 직 위 :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나. 임 기 : 2020. 2. 6. ∼ 2022. 2. 5. (2년)

 

※ 재단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년 범위내에서 임기 연장 가능

 

 

2.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 기술․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최고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②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④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나. 상근으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교수의 경우 사퇴 또는 휴직가능한 자에 한해 선임 가능

 

※ 원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음. 단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는 수행 가능

 

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⑥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⑦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⑧ 형법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3. 후보자 검증

 

가.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및 공적 가치관 등에 대한 사전검증

 

① 지원서 제출 시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에 해당되지않음을 서약

 

②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자기검증기술서’, ‘서약서’, ‘재산보유현황서’ 등 검증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제출

 

③ 원장으로 임명된 후 7대 비리 사항이 밝혀진 경우에는 직위해제,해임, 파면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①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보자의 경영계획 발표자료 및 발표 동영상을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검증

 

② 공개 검증한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


 

4. 임용조건

 

가. 보수조건 : 연봉제

 

- 기본연봉 : 87,000천원 ~ 126,000천원 (※이사회 결정)

 

- 성 과 급 : 기본연봉의 15% 이내 (※성과평가 결과 반영)

 

※ 보수는 연봉,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 (※기타수당 없음)

 

나. 근무지 :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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