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채용공고>채용공고

채용공고

사업공고 보기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세종 등록일 2019.11.04 조회 307

(재)세종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8호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시켜 세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초빙합니다.

 

2019. 11. 1.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이사장

 

1. 채용직위 :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2. 채용인원 및 임용조건

❍ 채용인원 : 1명

❍ 신분 및 임기 : 2년 계약직

-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통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연봉제(8,600만원 ~ 12,200만원, 제수당 포함)

※ 성과급은 재단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3. 임무 및 역할

❍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 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산업성장 고도화를 통한 기술혁신 및 기업육성을 촉진

❍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부서장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재단이 이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총괄

 

4. 자격요건

❍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 중 아래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최고 책임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 에서 인정되는 사람

※ 원장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불가.

※ 현직에 있는 자는 퇴직 또는 휴직이 가능한 자에 한함.

 

5.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조회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www.moleg.go.kr/main.html)

※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

세종TP.png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재)전남테크노파크 비정규직(장애인 제한경쟁 포함) 공개채용 재공고 2019.11.05
이전글 [2019년 7차 계약직] 제주테크노파크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19.11.04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