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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초빙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북 등록일 2017.11.07 조회 326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38호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의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성장동력산업육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정과 창의적 업무역량을 갖춘 기업지원단장을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부서

직급

채용

인원

담당업무

비고

기업지원단

단장

1명

ㅇ 기업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유치 등 총괄

ㅇ 기업지원단 업무 총괄

계약직

(3년)

 

2. 응시자격 기준

 

구분

자격기준

기업지원

단 장

ㅇ 전북지역 기업지원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며,

관리자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2. 석사학위를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5. 대학의 부교수이상 혹은 정부출연기관 책임급으로 재직한 자

6. 정부투자기관, 제1금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

7.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 3의 관련분야라 함은 이공계, 경영, 경제 및 산업정책분야의 전공자

 

3. 공통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한 자

 

③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자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⑥ 대학교수의 경우 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 현직에 있는 자는 퇴직 또는 휴직이 가능한 자에 한함

 

4. 임용형태 및 보수

 

① 임용형태 : 3년 계약직(연임가능)

 

② 보수수준 : 연봉제(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5. 원서접수

 

① 공고기간 : 2017. 11. 3(금) ~ 2017. 11. 20(월)

 

② 접수기간 : 2017. 11. 14(화) ~ 2017. 11. 20(월)

 

②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2017. 11. 20(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6. 접 수 처 : 전북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 063-219-2331) (우 : 54853)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팔복동 2가 818번지) 전북테크노파크 3층 총무인사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소정양식)

 

② 기업지원단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③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학위증 사본) 각 1부

 

④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병역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

 

⑦ 어학인증서, 자격증 사본 등 서류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주(소정양식)

 

※ 응시원서 및 소정양식은 홈페이지(www.jbtp.or.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8. 전형절차

 

① 1차 : 서류전형

 

② 2차 : 면접전형(발표 10분, 대상자 별도통보)

 

* 발표 주제 : 기업지원단 운영방안(PPT 10매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

 

* 제 출 처 : 면접대상자에게 별도공지

 

※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www.jbtp.or.kr)게재 또는개별통지

 

9. 기타사항

 

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④ 경력은 4대 보험 가입 확인이 가능한 자료만 인정함. 단, 외국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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