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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및 시범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20 조회 19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19-07호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및 시범지원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및 시범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지자체 연계 및 시범지원 공고 주요사항>

 

1. 인천 RIPC 연계지원 모집

ㅇ (지원대상) 인천 부평구 소재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ㅇ (지원유형) 특허분쟁예방-수출준비(4차산업, 신성장산업 해당)에 한함

 

2. 신규 글로벌 IP분쟁 지원기업 모집(시범지원)

※ 본 시범사업은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시범사업임

ㅇ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해외기업과의 부정경쟁행위 대응전략, 법제도 변화에 따른 IP전략 제공

ㅇ (지원유형)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컨설팅, 나고야의정서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총괄기관 : 특허청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선정방식 :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일부*(중소 70%, 중견 50%)를 지원**

* 컨설팅 유형별 지원비용은 아래 “2. 지원 대상 및 내용-지원내용-지원금액 한도” 참조

** 컨설팅 비용지원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공고기간 : 2019.9.19.(목)~27(금)

* 사업 최소 수행기간 2개월을 고려하여 기간 산정

 

운영방식 :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ㅇ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유형

세부구분

지원내용

기업

신청요건

수행기관 모집방식

비고

특허분쟁예방

수출준비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 확보전략

수출(예정)증빙

(인천 부평구 소재 기업만 해당)

지정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해당)

인천RIPC 연계

부정경쟁

분쟁대응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증빙

지정

시범지원

소송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 전략

소송 소장

나고야 의정서 지재권보호전략

사전진단

유전자원이 이용된 IP 확보시 필요한 이행 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지정

IP확보 전략

유전자원 이익 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 거절, 취소, 무효 등 대응 지원

거절,취소,무효 결정서(통지서)

지정

※ 증빙자료 발급기관은 [첨부3], 기업신청요건 세부내용은 [첨부4] 참조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또는 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별첨1, 별첨2 참조]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ㅇ 지원금액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ㅇ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컨설팅명

세부유형

사업비

한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소(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업)

중소

중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특허

분쟁예방

수출준비

25

2.5

5

5

2.5

7.5

5

17.5

17.5

12.5

부정경쟁
<시범>

대 응

35

3.5

7

7

3.5

10.5

7

24.5

24.5

17.5

나고야
의정서
<시범>

예 방

30

3

6

6

3

9

6

21

21

15

대 응

30

3

6

6

3

9

6

21

21

15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모든 컨설팅 유형은 3개월 이내 과업이 완료되어야 함

 

3.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

 

9월 27일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신청을 일괄 접수하며, 일주일 이내 심사

 

추진절차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발표심사 : 부정경쟁분쟁대응, 나고야의정서 지재권보호 전략

서면심사 :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해당)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4. 신청방법

 

(신청기간) ’19.9.19()~27()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입력

2) 컨설팅 활용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8) 대상제품 설명자료

 

9) 대상제품 판매자료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12) 지정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4차산업혁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1 참조]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증빙자료 제출

CPC코드대응IPC분류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③ 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

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④ 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①, ②, ③, ④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신성장산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2 참조]

① 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HSK 품목명 관련 공개미공개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①, ②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신성장 산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수행기관

제출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 제안서

 

파일 업로드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5. 선정방법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ㅇ 부정경쟁행위 분쟁대응, 나고야의정서 지재권보호전략 발표심사, 특허분쟁예방 서면심사

※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지정과제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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