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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27 조회 15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61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품목

 

가.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ㅇ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ㅇ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나. 선정대상

ㅇ 아래의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 산업융합품목 평가 >

평가측면

내용

융합성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혁신성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경제적 가치성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사회적 가치성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다. 자격유지기간

 

ㅇ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지원내용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기술확보

ㅇ ‘생기원 글로벌 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융합형 기업역량강화서비스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인력

ㅇ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ㅇ 산업융합 영마이스터 프로그램, 산업융합특성화 인재 양성 사업 참여 학교와 연계하여 기업 구인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금융

ㅇ 기술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보증료 0.3% 감면, 신용도 유의기업판별 시 6개월로 기간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한도우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시장확대

ㅇ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ㅇ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年2회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나. 선정대상

 

ㅇ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융합품목 및 기업역량 평가 >

평가

평가요소

내용

산업융합

품목

평가

융합성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혁신성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경제적 가치성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사회적 가치성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기업역량

평가

사업능력

사업매력도, 제품화 능력

경영관리 능력

경영자 능력, 경영관리 기반 역량, 변화대응 능력

재무적 건전성

매출액,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생산성

지식 및 혁신역량

산업융합 활동현황, 기술/생산 역량, 인적자원 역량

 

ㅇ 우대사항

 

① 신규채용 우수기업

분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가점

5점

7점

10점

중견기업

3% 이상

5% 이상

7% 이상

중소기업

3% 이상

6% 이상

8% 이상

* 전년도 하반기(6개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②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 10점

* 지원시점 기준 인증 유효기업에 한함

 

다. 자격유지기간

 

ㅇ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선정절차

 

공고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7.9.18(월)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7.9.18(월)

~ 10.13(금)(4주간)

   

   

심사평가

 

심사·평가

(서류 및 현지실사*, 평가위원회)

 

~’17.11.10(금)

   

   

심의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심의

(심의위원회)

 

~‘17.11.17(금)

   

   

결과 발표

수여식

 

선정 결과 발표 및 수여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7.12.7(목 예정)

* 旣 선정된 산업융합 선도기업이 재신청하는 경우 현지실사는 면제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일정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9. 18() ~ 2017. 10. 13() 18:00까지

* 신청서 양식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ㅇ 제출기간 : 2017. 10. 1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산업융합품목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품목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14년, ’15년, ’16년) 각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1부

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⑥ 성과보고서 1부(旣 선정된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제출)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ㅇ 문의처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변다니엘 연구원 (☎ 031-8040-6786, ✉ byunda@kitech.re.kr)

 

5.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 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④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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