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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년 중소기업컨설팅(화학물질관리) 지원사업 접수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24 조회 2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년 중소기업컨설팅(화학물질관리) 지원사업 접수 연장 안내

 

 

1. 목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화관법 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장외영향평가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 화학물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ㅇ 지원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이 필요한 기업

ㅇ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90%, 15백만원 한도

ㅇ 지원방법 : 온라인접수(www.smbacon.go.kr)

ㅇ 접수기간 : 2019.5.13(월) ~ 5.31(금)

ㅇ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6-7901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과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www.smbacon.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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