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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14 조회 194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

 

◇ 민간전문가가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벤처를 선별
◇ 투자 및 운용규제 최소화,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 민간이 제안하고 모태가 출자하는 민간제안펀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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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1월 31일(수) 벤처업계와 정책 Talk Concert를 통해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업계간 벤처혁신 Talk concert >
◦ 일시/장소 : 1월 31일 14:00~15:30, 마루 180
◦ 토론패널 : 김봉진 대표(㈜우아한형제들), 이택경 대표(매쉬업엔젤스), 문규학 대표(소프트뱅크벤처스), 류중희 대표(퓨처플레이, 중기부 정책기획단 벤처분과장)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벤처투자제도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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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정책을 '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벤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월 25일,1월 27일,1월 29일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 벤처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

 

 

Ⅰ. 추진 방향 및 원칙

 

◇ 목표 :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
◇ 3대 추진원칙
① 민간 선도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민간-정부간 역할 재정립)
② 시장 친화 : 수요자 맞춤형 제도운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③ 자율과 책임 :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 벤처확인․벤처투자․모태펀드 등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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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의 추진전략 >

 

Ⅱ. 추진 과제

 

1.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 민간중심의 벤처기업 선별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를 선별합니다.

②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확인 유형을 개편합니다.
-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합니다.
* 대출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시각 → 기술 혁신성, 성장 잠재력 등 심사 강화(법률 개정이전에는 기보・중진공에 민간 벤처확인 자문단을 설치・운영)
- 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현재 13개 → 6개 투자자* 추가)
*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엔젤매칭투자 받은 개인투자자 → 1,600여 개 기업 벤처확인 신청 가능
-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합니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약 25,000여개 기업이 벤처확인 신청 가능
  
 벤처기업 진입 규제를 철폐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23개)을 폐지합니다.(단, 사행․유흥업종 5개 제외)
-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 매출 3천억원 미만, 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
  
④ 신청기업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 기술성 평가가 강화된 만큼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 대상 컨설팅(벤처 첫걸음 Care 프로그램) 지원을 도입합니다.

 

추진 일정

 

○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 개정사항* → 2018년 4월까지 개정·시행
* (시행령) 벤처진입 금지업종 폐지, (고시) 민간벤처확인 자문단 설치(기보․중진공), 「벤처 첫걸음 기업 care 프로그램」 도입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 2019 시행
* 2018년 2월, 벤처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6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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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VC 자생력 확보 및 투자확대

 

주요내용

 

① 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투자주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합니다.
* 펀드의 자금조달과 회수 및 기업의 성장(상장 등) 환경을 개선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
  
(펀드결성)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토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합니다.
▪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하여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전략성‧수익성을 강화
  
(전문인력)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학력 중심 → 투자 및 산업계 경력'으로 현실화합니다.
  
②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합니다.

(투자대상)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를 허용합니다.
▪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하여 다양한 융‧복합 분야 투자를 촉진
* 현행 투자금지 업종 열거 → 사행성, 미풍양속 저해만 포괄적으로 금지
▪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상장시키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페이퍼컴퍼니(2009년 도입), 금융업으로 분류
** 현행 금융업 투자금지, 상장기업 투자제한 → 투자허용, 상장기업 투자로 미간주

(투자방식)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SAFE*)을 허용합니다.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적합한 투자방식으로 先투자자의 투자지분이 후속투자시 결정되는 투자방식
  
(투자의무)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을 총 자산(자본금+운용펀드, 3년 이내 펀드는 제외)으로 유연화합니다.
* (예시) 2개 펀드 운용 시, 하나는 창업투자를 전담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투자, 해외투자 등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이 가능
▪ 창업투자 의무를 펀드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운용 자율성을 확대
* 펀드규모별 창업투자 의무비율을 추후 하위법령에서 규정(예시 : 일정규모 이상 창업투자가 이루어진 대규모 펀드는 창업의무비율을 하향하여 적용)
  
③ 복잡다기한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합니다.
- 일원화된 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추진 일정

ㅇ 2018년 2월 벤처투자촉진법 입법예고 
ㅇ 2018년 6월 국회 제출 → 201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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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태펀드 : 민간투자 후원 및 시장친화적 운용

 

주요내용

 

① "획일적 투자견인 → 민간투자 후원"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합니다.
- 민간이 투자분야·조건을 제안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합니다. (2018년 2천억 원)
-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을 대폭 확대합니다.(20 → 50%)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합니다.
- 성과중심의 펀드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보수의 자율설계를 허용합니다.
  
② 모태펀드는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공급하여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기능합니다.
- 2018년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8조 원을 조성합니다.(2017년 추경 8천억 원 출자사업)
* 분야(억 원) : 청년창업(6천), 4차산업혁명(8천), 재기지원(3천), 지방(350), 지적재산권(180)
- 2018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1조원의 정책목적 펀드를 조성합니다.
* 분야(억 원) : 혁신창업(6,100), 소셜임팩트(1,000), 민간제안(2,000), 여성 등 시장실패(700)

③ 모태 지원을 받은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펀드운영의 책임성·효과성을 강화합니다.
- 불공정 계약 요구, 반복적 규정 위반 시 창투사 등록취소 등 강력제재가 이뤄집니다.
-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기적 VC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필요조치가 이뤄집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는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합니다.

 

추진 일정

 

◦ 2018년 2월 펀드모집 공고 → 2018년 7월 모태 자펀드 결성 완료
* 단, 민간제안 펀드는 연중 수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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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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