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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호 과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 뽑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14 조회 200

보도자료_20180213.png

 

▼ 카드뉴스로 주요 내용 간단히 보기! ▼

 

- 타 기업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
-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 1호 과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 뽑기를 위한 대책을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 강화, △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노력 전개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주요 내용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합니다.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위반 시 벌칙을 부과
*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2018년 하)
  
②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 반드시 명시**
*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2018년)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18년 6월)
  
③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
* (기존) 신규 30만 원/년, 갱신 15만 원/년 → (감면) 신규 20만 원/년, 갱신 10만 원/년
** 41개 업종 중 21개에 규정 추가(13개 기반영, 경비업 등 7개 업종은 불필요)
  
④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부당하다고 느낀 정황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도입
* 서비스 가입 → 거래내역 등 스토리지에 등록 → 공증 → 분쟁․수사 시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합니다.

 

①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
*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
  
②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행정부처가 조사·수사 권한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①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피해사건 신속 해결(아래 도식 참고)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현행) 상표권 침해 → (확대)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2018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②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 보강
* (중소기업기술 침해) 신고 → 조사 → 시정권고 → 공표
** (영업비밀 침해) 신고․인지 → 조사 → 시정권고 → 경찰청에 고발

   (아이디어 탈취) 신고․인지 → 조사 → 시정권고 → 시정명령
  
③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위원장 중기부장관)
*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 참여

 

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사건처리_흐름도.png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
* 공익법무단 활용기업 연간 최대 5백만 원 지원
  
②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 경감
* 현행 심판수수료 15만 원 이상 소요
  
③ 특허공제소송보험정책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특허공제) 2018년 5월 공제사업 근거인 발명진흥법 발효
   (소송보험) 현행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보험을 국내로 확대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피해기업 당 연간 최대 10억 원)
   (판로지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컨설팅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해외시장조사, 온-오프라인 마케팅, 바이어매칭 등 지원 우대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합니다.

 

① 대·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술나눔 장려
* 기보 기술거래 기능(기술신탁업무 추가)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동 R&D 활성화, 대기업-중기부 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생협약 체결, 기술나눔 우수기업 포상
  
② 기술보호교육 및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대·중소기업 임직원 교육강화, 기술보호 기획 방송·기사 제작·홍보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위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 보완하여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2월 12일(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소기업 간 종속구조에서 시작하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했습니다.

기술탈취 뿌리 뽑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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