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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22 조회 15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247호

 

 

2018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8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ㅇ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ㅇ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017. 11. 27(월) ~ 12. 27(수)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1회

2017. 11. 27(월) ~ 2017. 12. 27(수)

2018. 4. 26(목)

 

 ※ 제3회 접수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ㅇ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①번 신청서(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①온라인 접수와 ②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ㅇ 2018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2018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 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식은 [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ㅇ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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