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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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17.08.04 | 조회 | 572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2017 - 158호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다음 각 해당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구 분 |
채용형태 |
인원(명) |
자격요건(관련분야) |
미래사업기획부 |
정규 |
1 |
ㅇ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규 |
1 |
ㅇ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자동차센터 |
기간 |
1 |
ㅇ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외협력부 |
기간 육아휴직 대체자) |
1 |
ㅇ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토익기준으로 외국어 성적 환산표에 따름
※ “자격기준 토익점수”는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성적은 면제하나, 서류전형 시에는 외국어 성적에 반영함
※ 육아휴직 대체자는 육아 휴직자 복귀 시 계약해지
2.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필수)
1) 우리 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2)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5)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 (겸직 또는 파견근무 불가)
나. 우대사항(가점 : 5점), 1), 2) 중 해당자에 한함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다. 계약형태
구 분 |
채용 여부 |
기 간 |
정규 |
6월이내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有期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
- |
기간 |
6월이내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 有期직으로 채용하여 1년 미만 및 이상인자는 |
최대 2년 |
기간 |
채용기간 중 법인 인사관리규정 7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 |
육아 휴직자 복귀 시 계약해지 |
3.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위증명서는 최종학위, 성적증명서는 학사학위와 최종학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필증 사본 1부 별도제출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확인용)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외국경력 시 경력근거 자료(상근근무 시 해당) 별도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관련분야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내용에 근무 당시 담당업무가 필히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여 결격으로 처리함
-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여야하며, 상근 근무 시에만 인정
- 경력기준은 법인 내규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함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빙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공인외국어능력 증빙서류(공고일 기준/5년 이내의 것),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아. 기타 서류 및 면접시험에 도움이 되는 서류
자. 장애인 등 등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카. 응시자 서약서(소정양식) 1부
타.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개인 확인용으로 발급 후 제출) 1부
※ 필수사항 : 제출서류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이어야 함
4. 공고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14(월) ~ 8. 21(월), 5일 (휴무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겉면에‘응시원서재중’필 기재
나.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행정지원실 총무관리부장
5.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가. 전형방법
구 분 |
평가기준 |
안내방법 |
일 정 |
비 고 |
|
- |
실기 |
발표자료 작성 |
정규직에 한함 |
8월~9월 중 |
정규직 응시자에게 개별통보 |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조견표 참조 |
- |
8월~9월 중 |
3배수 이내로 선발 |
2차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조견표 참조 |
햡격자 개별통보 |
8월~9월 중 |
1차 합격자에 한함 |
3차 |
임 용 |
- |
합격자 개별통보 |
8월~9월 중 |
2차 합격자에 한함 |
나. 신체검사 : 면접시험 합격자로부터 공무원신체검사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최종
합격여부 결정
다. 심사기준
- 서류전형 조견표
평가항목 |
배점 |
배 점 표 |
득점 |
1. 학 력 |
10 |
ㅇ 최종학력 |
|
2. 최종 |
10 |
ㅇ 제출된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평가 |
|
3. 외국어 |
10 |
ㅇ 외국어 능력 인증서를 참고 평가 650점이상:7, 600점이상:6, 600점미만:5 |
|
4. 자기 |
30 |
ㅇ 내용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5. 업무수행 |
40 |
ㅇ 전공부합도, 프로젝트 참여경력, 외국어능력, 주요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계 |
100 |
ㅇ 우대사항(가점 : 5점) |
|
- 면접전형 조견표
배 |
평 정 요 소 |
평 정 기 준 점 수 |
위원평정점수 |
가.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상(30점), 중(21점), 하(15점) |
|
|
나.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상(20점), 중(14점), 하(10점) |
|
|
다. 직장인으로서 정신자세 |
상(20점), 중(14점), 하(10점) |
|
|
라. 성실성 및 예의․품행 |
상(20점), 중(14점), 하(10점) |
|
|
마.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상(10점), 중( 7점), 하( 5점) |
|
|
합 계 |
100 점(가점 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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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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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
||
심사 |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 부여자의 평가결과는 합산에서 제외 (동점인 경우는 1인의 점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점결과를 산술평균 |
- 외국어 성적 환산기준(토익기준/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적용)
TOEIC |
TEPS |
TOEFL |
TEPS-S |
TOEIC-S |
OPIc |
600미만 |
484미만 |
69미만 |
42미만 |
100미만 |
IL |
600이상 |
484이상 |
69이상 |
42이상 |
110이상 |
IM1 |
650이상 |
520이상 |
74이상 |
46이상 |
||
700이상 |
556이상 |
80이상 |
50이상 |
120이상 |
|
800이상 |
637이상 |
91이상 |
57이상 |
130이상 |
IM2 |
900이상 |
766이상 |
105이상 |
66이상 |
160이상 |
IM3, IH, AL |
※ TOEIC-S과 OPIc는 토익점수로 변환 시 그 레벨에서 최고점으로 환산함 C-S
6. 보수 수준 : 우리 법인 보수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거나 입사예정일(2017. 9월중)에 입사가 어려운 경우 등 내부규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정의 취소)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나.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 임용후보 대상자로 결정 또는 채용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테크노파크 총무관리부(062-602-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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