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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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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7.08.04 조회 572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2017 - 158호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다음 각 해당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자격기준

 

구 분

채용형태

인원(명)

자격요건(관련분야) 

미래사업기획부

정규
(5급)

1

ㅇ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석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ㅇ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ㅇ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기획 등(담당업무)
- 정부 또는 지자체 수탁사업 관련 기획 경력자
- 토익 650점 이상 소지자

정규
(7급)

1

ㅇ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ㅇ 고졸후 4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ㅇ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기획 등(담당업무)

자동차센터

기간
(7급상당)

1

ㅇ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ㅇ 고졸 후 4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ㅇ 기업지원사업 및 서무 등(담당업무)

대외협력부

기간
(7급상당, 

육아휴직

대체자)

1

ㅇ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ㅇ 고졸후 4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ㅇ 수탁사업 및 서무 등(담당업무)

 

※ 토익기준으로 외국어 성적 환산표에 따름
 

※ “자격기준 토익점수”는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성적은 면제하나, 서류전형 시에는 외국어 성적에 반영함
 

※ 육아휴직 대체자는 육아 휴직자 복귀 시 계약해지
  
2. 응시자격


. 자격요건(필수)


1) 우리 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 운영기준 제26조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5)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 (겸직 또는 파견근무 불가)
 

. 우대사항(가점 : 5점), 1), 2) 중 해당자에 한함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계약형태

 

구 분

채용 여부

기 간

정규

6월이내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有期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우”이상인 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임용 

-

기간

6월이내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 有期직으로

채용하여 1년 미만 및 이상인자는
채용기간 중 법인 인사관리규정 7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

최대 2년

기간

채용기간 중 법인 인사관리규정 7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

육아 휴직자

복귀 시 계약해지

 

3.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 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위증명서는 최종학위, 성적증명서는 학사학위와 최종학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필증 사본 1부 별도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확인용)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외국경력 시 경력근거 자료(상근근무 시 해당) 별도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관련분야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내용에 근무 당시 담당업무가 필히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여 결격으로 처리함
 

-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여야하며, 상근 근무 시에만 인정
 

- 경력기준은 법인 내규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빙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외국어능력 증빙서류(공고일 기준/5년 이내의 것),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 및 면접시험에 도움이 되는 서류 
 

. 장애인 등 등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응시자 서약서(소정양식) 1부
 

.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개인 확인용으로 발급 후 제출) 1부
 

※ 필수사항 : 제출서류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이어야 함

4. 공고 접수

 

접수기간 : 2017. 8. 14(월) ~ 8. 21(월), 5일 (휴무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겉면에‘응시원서재중’필 기재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행정지원실 총무관리부장

5. 전형방법 평가기준

 

. 전형방법

 

구 분

평가기준

안내방법

일 정

비 고

-

실기

발표자료 작성

정규직에 한함

8월~9월 중

정규직 응시자에게 개별통보

1차

서류심사

서류전형 조견표 참조

-

8월~9월 중

3배수 이내로 선발

2차

면접심사

면접전형 조견표 참조

햡격자 개별통보

8월~9월 중

1차 합격자에 한함

3차

임 용

-

합격자 개별통보

8월~9월 중

2차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 면접시험 합격자로부터 공무원신체검사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최종

합격여부 결정
 

. 심사기준
 

- 서류전형 조견표

 

평가항목

배점

배 점 표

득점

1. 학 력

10

ㅇ 최종학력
- 박사(10점), 석사(7점), 학사(5점)   
※박사수료:9, 박사과정:8, 석사수료:6, 전문대졸:4, 고졸:3 

  

2. 최종
학력성적

10

ㅇ 제출된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평가
- 상(10점), 중(8점), 하(6점) 
※90점이상:10, 80점이상:9, 70점이상:8, 60점이상:7, 60점미만:6 

  

3. 외국어
능력

10

ㅇ 외국어 능력 인증서를 참고 평가
- 상(10점), 중(8점), 하(6점)
※ (토익기준)900점이상:10, 800점이상:9, 700점이상:8,

650점이상:7, 600점이상:6, 600점미만:5

  

4. 자기
소개서

30

ㅇ 내용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상(30점), 중(20점), 하(10점)
※ 위원별 자율 배점

  

5. 업무수행
능력

40

ㅇ 전공부합도, 프로젝트 참여경력, 외국어능력, 주요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상(40점), 중(25점), 하(10점) 
※ 위원별 자율 배점

  

100

ㅇ 우대사항(가점 : 5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조견표

 


  

평 정 요 소

평 정 기 준 점 수

위원평정점수

가.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상(30점), 중(21점), 하(15점)

  

나.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상(20점), 중(14점), 하(10점)

  

다. 직장인으로서 정신자세

상(20점), 중(14점), 하(10점)

  

라. 성실성 및 예의․품행

상(20점), 중(14점), 하(10점)

  

마.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10점), 중( 7점), 하( 5점)

  

합 계

100 점(가점 5점)

  

우대
사항
(5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의한 장애인

종합
의견

  

심사
방법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 부여자의 평가결과는 합산에서 제외

(동점인 경우는 1인의 점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점결과를 산술평균
(동점인 경우는 1인의 점수만 제외)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외국어 성적 환산기준(토익기준/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적용)

 

TOEIC

TEPS

TOEFL

TEPS-S

TOEIC-S

OPIc

600미만

484미만

69미만

42미만

100미만

IL

600이상

484이상

69이상

42이상

110이상

IM1

650이상

520이상

74이상

46이상

700이상

556이상

80이상

50이상

120이상

800이상

637이상

91이상

57이상

130이상

IM2

900이상

766이상

105이상

66이상

160이상

IM3, IH, AL

 

※ TOEIC-S과 OPIc는 토익점수로 변환 시 그 레벨에서 최고점으로 환산함 C-S
 

6. 보수 수준 : 우리 법인 보수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거나 입사예정일(2017. 9월중)에 입사가 어려운 경우 등 내부규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정의 취소) 
운영기준 제28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임용후보 대상자로 결정 또는 채용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테크노파크 총무관리부(062-602-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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