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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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17.09.06 | 조회 | 589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2017 - 180호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다음 각 해당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구 분 |
채용형태 |
인원(명) |
자격요건(관련분야) |
성과확산부 |
기간 (7급) |
1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고졸후 4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수행직무 -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기업 수요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중개 - 기술이전기업 사업화 지원 - 기술사업화DB 운영 및 관리 - 온라인 수요기술플랫폼 운영 - 기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업무 전반 |
※ 응시자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학력, 성적, 외국어능력은 일괄 만점 으로 적용
2.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필수)
1) 우리 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 운영기준 제26조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2)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5)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 (겸직 또는 파견근무 불가)
나. 우대사항(가점 : 5점), 1), 2) 중 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다. 계약형태
구 분 |
채용 여부 |
기 간 |
기 간 |
6월이내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 有期직으로 채용하여 1년 미만 및 이상인자는 채용기간 중 법인 인사관리규정 7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 |
최대 2년 |
3.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빙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장애인 등 등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사. 응시자 서약서(소정양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확인용)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외국경력 시 경력근거 자료(상근근무 시 해당) 별도제출)
-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여야하며, 상근 근무 시에만 인정
- 경력기준은 법인 내규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함
4. 공고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15(금) ~ 9. 21(목), 5일(휴무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겉면에‘응시원서재중’필 기재
나.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행정지원실 총무관리부장
5.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가. 전형방법
구 분 |
평가기준 |
안내방법 |
일 정 |
비 고 |
|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조견표 참조 |
- |
9월 중 |
3배수 이내로 선발 |
2차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조견표 참조 |
햡격자 개별통보 |
9월 중 |
1차 합격자에 한함 |
3차 |
임 용 |
- |
합격자 개별통보 |
9월~10월 중 |
2차 합격자에 한함 |
나. 최종합격 : 면접시험 합격자로부터 공무원신체검사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증명사진, 법인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최종 합격여부 결정
다. 심사기준
서류전형 조견표
평가항목 |
배점 |
배 점 표 |
득점 |
1. 학 력 |
10 |
◦ 최종학력 - 박사(10점), 석사(7점), 학사(5점) ※박사수료:9, 박사과정:8, 석사수료:6, 전문대졸:4, 고졸:3 |
10 |
2. 최종 학력성적 |
10 |
◦ 제출된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평가 - 상(10점), 중(8점), 하(6점) ※90점이상:10, 80점이상:9, 70점이상:8, 60점이상:7, 60점미만:6 |
10 |
3. 외국어 능력 |
10 |
◦ 외국어 능력 인증서를 참고 평가 - 상(10점), 중(8점), 하(6점) ※ (토익기준)900점이상:10, 800점이상:9, 700점이상:8, 650점이상:7, 600점이상:6, 600점미만:5 |
10 |
4. 자기 소개서 |
30 |
◦ 내용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상(30점), 중(20점), 하(10점) ※ 위원별 자율 배점 |
|
5. 업무 수행능력 |
40 |
◦ 직무능력, 주요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상(40점), 중(25점), 하(10점) ※ 위원별 자율 배점 |
|
계 |
100 |
◦ 우대사항(가점 : 5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조견표
배
점 |
평 정 요 소 |
평 정 기 준 점 수 |
위원평정점수 |
가.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상(30점), 중(21점), 하(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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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상(20점), 중(14점), 하(10점) |
||
다. 직장인으로서 정신자세 |
상(20점), 중(14점), 하(10점) |
||
라. 성실성 및 예의․품행 |
상(20점), 중(14점), 하(10점) |
||
마.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상(10점), 중( 7점), 하(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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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점(가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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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5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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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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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 부여자의 평가결과는 합산에서 제외(동점인 경우는 1인의 점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점결과를 산술평균(동점인 경우는 1인의 점수만 제외)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6. 보수수준 : 우리 법인 보수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거나 입사예정일(2017. 10월중)에 입사가 어려운 경우 등 내부규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정의 취소) 운영기준 제28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나.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 임용후보 대상자로 결정 또는 채용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며,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전형 고득자 중 차순위자 별로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테크노파크 총무관리부(062-602-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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