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테크노파크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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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7.08.07 | 조회 | 237 |
GTP-2017–제62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과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지 원 자 격 |
비 고 |
행정보조 |
단시간근로자 |
2명 |
ㅇ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근무지(안산) |
공통자격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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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ㅇ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
2. 채용조건
가. 고용형태 : 단시간근로자
나. 근무기간 : 채용일 ~ 2017. 12. 22. (수습기간 1개월 포함)
-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다. 근무조건 : 주 5일제(주 40시간 미만)
라. 급여조건 : 9,500원/시간
3.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 서류검토(지원자격 및 기타 결격사항 등 검토)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심사기준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1 |
단시간 근로 가능여건 |
20 |
2 |
인성 및 태도 |
30 |
3 |
적극성 및 책임감 |
30 |
4 |
유사업무 경력 |
10 |
5 |
자격면허 등 업무 적합성 |
10 |
6 |
가산 항목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10) |
총 점 |
100 |
다. 합격자발표 : 2017년 8월중(개별 통보)
라. 임용일 : 2017년 8월중
4.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공 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별 양식 사용 가능 |
졸업(학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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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남자의 경우 초본 포함(병역사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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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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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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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증 또는 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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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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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사지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8.4.~8.19
나. 접수방법 : e-mail 또는 취업전문사이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e-mail : swk@gtp.or.kr
다. 문의전화 : 031-492-9948 채용담당자
6. 기타 사항
가. 본 채용계획(전형일정 등)은 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법인 홈페이지 또는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 예정임
나. 제출서류 누락 시 누락서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이미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취소함
라.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마. 응시자가 모집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공고취소함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최종 합격자 결정 후 대상자가 임용 포기 시 차순위자 임용할 수 있음
[참고] 경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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