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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2018년 제7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8.11.07 조회 480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2018-166호

 

- 제주형 산업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

제주테크노파크 2018년 제7차 직원 공개 경쟁채용 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공개모집합니다.

 

2018. 11. 07.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인원 : 정규직 1명, 일반계약직 3명

 

구분

응시

부서

모집분야

직급

직군

인원

담당업무(직무내용)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비고(우대사항)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정규직

행정

지원실

전산

5급

기술직

1

◾SW개발 및 DB운영

◾지출, 징수 등 업무전산화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관리

◾재단 전산시스템 관리 등

◾SW개발 및 운영 경력자 우대

◾OCP(Oracle Cerified Professional),

SCJP(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OCJP(Oracle Certificated Jave Programmer)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계약직

행정

지원실

법무

3급

상당

일반직

1

ㆍ정책 사업 법률 검토

ㆍ행정심판, 각종 소송 답변서 작

성 및 검토 등 송무 업무

ㆍ규정 제개정 등 제도 검토

ㆍ노무, 노동 관계 법령 관련 업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경영전략

5급

상당

연구직

1

ㆍ기관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총무/교육

운영

5급

상당

일반직

1

ㆍ총무/교육운영 지원

 

 

※ 모집분야 중 1인 1개 분야만 응시가능하며, 복수·중복지원은 불가

담당업무(직무내용) 중 1개 분야에 대해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

법무분야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정규직은 임용일로부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간 유기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계약종료 전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임용하며,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종료시킬 수 있음

※ 향후 인사발령, 배치, 직제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소속부서·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계약직은 임용기간 2년으로 근로계약 체결(별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우리 법인의 일반계약직은 총 근로계약기간 2년 이내로 제한함

 

2. 임용시기(예정일)

 

□2019년 1월 예정

 

※재학 및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임용예정일에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접수인원, 채용절차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임용시기는 우리 재단의 임용계획에 의하며, 임용대기 후 추후 임용발령 될 수 있

 

 

3. 응시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기준일: 접수마감일)

 

ㅇ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볍령에 따른 응시자격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

ㅇ해당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5.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자

② 직속부서장 및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진 경우,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급 자격요건

 

직급

자격기준

3급 상당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0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상당)

∙ 학사 이상의 졸업자격을 가진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 고졸이상의 4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법인의 직급체계는 1급∼6급으로 구성

※ 학위취득기준일 : 응시서류 접수마감일

※ 각 채용예정분야별 직급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응시 자격요건

 

ㅇ소지자에 한함.법무분야는 변호사 자격증 ㅇ지원자 중

 

제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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