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 초빙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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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7.04.24 | 조회 | 188 |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39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서,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시켜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부서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초빙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채용직위 : 정책기획단장
2. 채용인원 및 임용조건
❍ 채용인원 : 1명
❍ 신분 및 임기 : 3년 계약직
❍ 보수수준 : 6,500만원 ~ 9,000만원
3. 임무 및 역할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업 정책 연구 및 기획, 지역산업기술 로드맵 수립,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전남테크노파크 경영전략 수립 등의 업무 총괄
4. 임용 자격요건(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1)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자
3)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4)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동법 제14조에서 정한 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5)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부서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받는 자
※ 채용예정분야 : 이공계, 인문사회, 경영, 경제 및 산업정책분야
5. 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12)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1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포함)인 사람(단, 국․공립대학교 교수는 제외)
※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전문성, 리더십 경영능력, 자격요건 등 서류평가)
❍ 2차 : 면접전형(부서장의 자질과 경영능력, 직무계획 등 발표평가)
※ ① 면접 전형시 제출된 직무목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발표 예정
② 응시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제출된 직무목표 및 직무수행계획서 외 추가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7. 제출서류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 다운로드(www.jntp.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04. 19.(화) ∼ 05. 04.(목)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우5803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인사담당자
❍ 문의처 : 전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061-729-2632)
9. 기타사항
❍ 임용절차 진행 중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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