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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 임시직원 채용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19.11.06 조회 254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138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 임시직원 채용공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에서 근무할 임시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1월 5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임시직원, 2명

모집분야

담당업무

지원분야

인원

근무지

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2명

포천시

※ 근무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가산면 마전리 565-13)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근로를 위하여 출퇴근(자가차량)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구・디자인・공예 관련 전공자, 목공예 관련 자격증 소지자, 목공기계・가구산업기계 장비운용실무경험자

3. 업무내용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 기술이전센터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장비보조

- 도시형소공인 집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관리

- 장비운용


4. 채용기간 및 보수지급 사항 등

 채용기간 : 채용일 ~ 2020.02.28.

 근로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09:00~18:00) * 5일),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 보수지급기준 :

- 기본급 : 2,090,000원/월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공제대상 : 4대 보험금에 대한 자기부담금

 

경기대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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