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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9.11.04 조회 330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221호

 

 

[2019년 제6차 정규직] 제주테크노파크

 

직원 공개채용 공고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공공기관입니다. 제주형 지역산업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할 선도적이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9년 11월 01일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 2명

 

임용조건 : 1년 간 인턴(수습)으로 임용하며, 수습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함.

 

구분

직급

직군

모집방법

부서

모집분야

모집

인원

합계

2명

신입

5급

연구직

제주지역

인재

기업지원단

· DB관리 및 운영

1명

6급

기술직

용암해수센터

·용암해수 취수 및 공급

1명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2. 임용조건 및 기본급

 

임용조건 : 1년 간 인턴(수습)으로 임용하며, 수습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함.

 

기본급

정규직 5급: 대졸이상(2,200만원 ~ 2,860만원)

 

정규직 6급: 고졸(1,800만원 ~ 2,340만원), 전문학사(2,000만원 ~ 2,600만원)

 

※법인 초임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성과급, 퇴직금 등은 기본급에 미포함(기타 사항은법인 내규에 의함)


 

 

3.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통응시자격(*결격사유)

법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5.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자

② 직속부서장 및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진 경우,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거주지 제한(제주지역인재 채용) :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②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응시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단 관련계열 및 관련분야에 부합하여야함

 

 

직급

응시자격 기준

5급

학사 이상의 졸업자격을 가진 자

- 모집분야 관련계열과 부합하여야함 *관련분야 상관없음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모집분야 관련계열과 관련분야 모두 부합하여야함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모집분야 관련분야와 부합하여야함 *관련계열 상관없음

④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①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계열 및 관련분야 〉

 

부서

모집분야

응시자격 기준

지역제한

관련계열

관련분야

기업지원단

· DB관리 및 운영

제주지역

인재

전산통계/

컴퓨터

·전산개발, 데이터마이닝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 경력자

용암해수

센터

·용암해수 취수 및 공급

전 분야

·경력무관

 

※위 임용분야 관련계열(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제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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