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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12.09 조회 890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301호


 

()경남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공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남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정규직 5급 연구원 10, 기간제 5급 연구원 1

가. 공통 자격요건

- 전공분야:이공계, 인문사회, 경영·경제, 산업정책 분야

1. 상기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2. 상기 전공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경제기관·단체,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급 이상 경력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6년 이상 경력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연구소,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행정·전산·기계·전기·건축·토목·통신 등의 분야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자)

 

나. 모집분야

- 총괄

구 분

정책

기획단

기계

소재부품

센터

항공우주

센터

조선해양

센터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정보산업 진흥본부

자동차

로봇

센터

정규직 직원

10

1

1

2

4

1

1

-

기간제 직원

1

           

1

2.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점 적용

. 장애인지원자 가점 적용

다. 임용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④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3. 채용조건

가. 계약형태

- 정규직 직원: 계약일 부터 1년간 유기계약 임용, 업무실적(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계약 만료 전 평가결과에 따름

- 기간제 직원: 계약일 부터 1년(업무성과에 따라 연장가능)

기간제 직원의 계약기간은 기간제법 내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최대 2년으로 제한

 

나. 보수: 재단 규정에 의함

※연봉 범위: 2,200만원 ~ 3,500만원(법정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별도)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9. 12. 19. ∼ 2019. 12. 26.(휴일제외 5일간)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

- 2019. 12. 26.(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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