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테크노파크 부서장 선임공고_기업지원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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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8.08.16 | 조회 | 351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0576호
(재)대구테크노파크 부서장 선임공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구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혁신역량과 의지를 겸비한 기업지원단장을 공모합니다.
1. 공모직위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2. 임무 및 역할
직책 |
주요업무 |
기업지원단장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제2항의 일자리 정보 조사,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지역기업 종합지원 ○ 지역혁신정보조사 및 기업지원정보 제공 ○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및 중개(컨텍센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 기술거래 및 기술투자 촉진 ○ 지역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 정책지정사업 등 그 밖에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3. 임용조건
○ 임기 및 연봉 : 3년 계약직(연임가능)이며 연봉은 협의 후 결정
○ 임 용 일 : 2018년 10월 중
○ 근 무 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기업지원단)
4.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재단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포함)이 아닌자(국․공립 대학교 교수는 예외)
○ (재)대구테크노파크 정관 제11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래 참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밝혀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지원자격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대학(연구소)에서 부교수(책임)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 또는 지자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산업정책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정부(지자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군 복무기간은 학위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경력으로 인정함.
※ 임명 및 해임(파면) 관련 규정 ((재)대구테크노파크 정관 제29조)
제29조(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②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대한 경우 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성과평가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경우 <개정 2018.7.24> |
5. 전형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 심사항목 : 제출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등
○ 심사기준 : 경력 및 업적, 전문성,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등
나. 2차 전형 : 발표 및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면접시간 : 경영계획서 PT발표(10분), 개별질의응답(20분)
※ PT발표 주제 :‘기업지원단의 비전과 운영을 위한 경영계획’
○ 심사기준 :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중앙·지방정부 등 공공조직에의 정책결정 참여 및 능력, 업무수행능력, 리더십 등
다. 원장선임 : 결격사유가 없는 최종 채용후보자에 대해 원장이 최종 임용 결정
6. 제출서류
1) 응모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주요실적, 연구실적 포함, 별도서식 없음) 1부
3) 경영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기업지원단 비전과 운영을 위한 경영계획(A4 10매 내외)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시 PT발표자료 1부 별도 제출
: 기업지원단 비전과 운영을 위한 경영계획(PPT 10매 내외/10분 발표)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5)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각 1부
6) 경력증명서 각 1부
7) 기본증명서 1부
8) 병적증명서 1부
9) 주민등록등본 1부
10)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1부
11) 기타 증빙서류(자격증, 장애인 등록증 등) 각 1부
※ 서류반환 요구 : 채용제출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요청 가능(원본에 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또는 채용전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8.8.16(목) ~ 2018.9.3(월) 18:00 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중 선택가능
1) 이메일 접수 : recruit@ttp.org
상단의 제출서류를 기재된 순서에 맞춰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 후 제출하며,
[대구테크노파크_기업지원단장_지원자 성명] 형식으로 문서제목을 입력함.
2) 우편 및 방문접수 :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우 41256)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9층
행정지원실 인사총무팀
라. 문 의 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인사담당자(053-757-4179, 3785)
8. 기타사항
가. 단독 응모자일 경우 심사를 유보하고 추가 모집함
나.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지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최종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신원조회 또는 채용신체검사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해당분야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재단 규정에 의함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2018. 8. 16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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