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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 초빙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9.07.17 조회 329

 

(재)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 초빙 공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전라남도 출연기관 으로서,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시켜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부서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초빙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 채용직위 :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장

 

2. 채용인원 및 임용조건

1) 채용인원 : 1명

2) 신분 및 임기 : 계약직, 임용일로부터 3년

3) 보수수준 : 6,500만원 ~ 9,000만원

 

3. 임무 및 역할 :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총괄

1) 레이저시스템 기업유치 및 성장보육 지원

2) 레이저시스템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3) 레이저 응용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4) 산학연 연계 사업 및 신뢰성 평가 지원

5) 레이저시스템 산업클러스터 조성

6) 레이저 장비구축 및 운영

7) 기업 애로기술 지원

8)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지원(R&D)

4. 임용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1)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자

3)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4)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와 제14조에서 정한 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자

5)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받는 자

※ 채용예정분야

○ 레이저 관련 산업분야

○ 정밀생산기계분야

○ 마이크로・나노 기계시스템분야

○ 광응용기기분야

○ 레이저 특수용접 및 접합분야

○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관련분야 등

 

5. 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12)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1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포함)인 사람(단, 국․공립대학교 교수는 제외)

※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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