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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테크노파크 직원채용 공고(연장)
작성자 관리자 지역 서울 등록일 2019.11.26 조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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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테크노파크 직원채용 공고(연장)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는 지식,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혁신의 새로운 거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테크노파크의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 11.

1. 응시자격

 

1) 채용 자격요건

구분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준(자격)

도시산업

활성화팀

0명

- 센터 운영지원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산업․직무 분야 등)

·지역 산업체 활성화 사업 지원

- 4급(대리) ~ 6급(사원)

- 관련분야 경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우대사항>

·관련분야 1년이상 경력자

·정부지원사업 경력자

경영지원팀

0명

- 총무, 인사업무 보조

- 교육훈련업무 보조 등

- 인턴

 

<우대사항>

- 관련업무 경험자

 

  2) 공통사항

- 서울테크노파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서울테크노파크 인사규정 제13조 >

제13조(임용결격사유) ① 법인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채용형태

 

1) 임 용

- 도시산업활성화팀 : 기간제 계약직(프로젝트 계약직)

- 경영지원팀 : 기간제 계약직(일반 계약직)

 

2) 보 수

- 도시산업활성화팀 : 법인 규정에 따름 (희망연봉은 입사지원서에 작성)

- 경영지원팀 : 시급 10,148원 적용 (1일 8시간 근무시 월 2,120,930원)

 

3) 계약기간

구분

채용기간

도시산업

활성화팀

∘ 채용일로부터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운영사업(*)” 종료일 까지

※ 단, 사업기간 도중 협약의 변경사항(협약해지, 프로젝트 기간 단축․연장 등)발생시 근로계약은 변경된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종료되거나 연장 가능함

경영지원팀

∘ 채용일로부터 6개월 (평가후 6개월 연장가능)

서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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