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유관기관 소식>유관기관 소식

유관기관 소식

사업공고 보기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28 조회 14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80호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17. 7.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 목적

 

ㅇ 지역산업 진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지역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

 

 

2. 포상 개요

 

가. 기본 방향

 

ㅇ 지역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지역활력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추천

 

ㅇ 지역산업 관련 분야의 후보자를 고르게 발굴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노력하고, 현장 일선의 실무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

 

ㅇ 후보자의 공적검증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며, 수상자의 공적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확산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실시

 

나. 포상부문별 포상요건

 

부문

포상요건

신청(추천)대상

개인

단체

지역

일자리

창출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신규일자리창출, 고용확대 및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한 자

 

- 지역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일자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기업 임․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대학교수․연구자

공무원 등

기업

공공기관

유관기관*

대학․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산업
진흥

- 지역산업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규제완화, 지역사업수행 및 지역기업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탁월한 성과(매출증대, 투자유치, 수출활성화 등)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지역활력

증진

-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 자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하여 지역산업육성에 성과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유관기관 : 테크노파크, 지역사업평가단, RIC/RIS/RRI, 경제단체, 관련협회․단체 등

 

 

다. 포상종류 및 규모(안)

 

ㅇ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ㅇ 포상 규모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 2016년도 포상실적

포상부문

2016년도 훈격별 포상규모(점)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소계

지역경제활성화

2

-

3

1

12

18

지역산업진흥

-

1

2

4

22

29

주민행복

-

1

4

5

-

10

공공기관연계 지역발전

-

-

-

-

6

6

소계

2

2

9

10

40

63

* 훈장 및 포장은 개인 유공자에 한함

 

 

라. 추천제 운영

 

 

ㅇ 추천제는 후보자를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공모와 함께 운영하여 숨은 지역기업 및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함

 

ㅇ 추천자는 관련단체의 장, 소속기관 부서장 및 개인 등 국민 모두가 가능

 

 

3.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ㅇ 포상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함

 

공고 및

접수

요건

심사

전문가

심사

공개

검증

현장

확인

공적

심의회

포상

확정

시상식

* 공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주요 심사기준()

 

지표명

주요내용

공적기간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업적도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달성한 실적․업적의 양적 정도 및 질적 우수성

기여도

신청부문 해당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정도

목적성

주요공적이 해당분야 발전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정부정책에의 부합도

도전성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기대효과

지역사회에의 중장기 파급효과,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효과 및 기타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기타

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등

 

 

 

4. 신청자격

 

.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장관표창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포상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원’ 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ž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ž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ž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등의 사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포털 사이트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6. 신청(추천)방법

 

. 제출기한 : 2017. 8. 10() 18시 까지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함)

 

.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사본 1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ㅇ 주소 : (우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ㅇ E-mail : happyregion@kiat.or.kr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Tel. 044-203-440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조현정 연구원

(Tel : 02-6009-3746, Fax : 02-6009-3759, e-mail : chohj@kiat.or.kr)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04.21
이전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2022.04.19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