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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12 조회 14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제2016-650호

 

2017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및 예산

 

◦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채용지원 등 3개 Track으로 운영

 

구 분

과 제 명

Track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Trac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Trac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 트랙간 중복신청은 불가능

 

 

3. 관련법령 및 규정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4.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여 트랙별 별도 제시함

 

 

#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

 

 

가.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지원

 

*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

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

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

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17.12.31.까지 상시 접수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총 15점) : 지방기업, 기업활력제고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상 5점), 여성기업,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ATC기업, 뿌리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출연연패밀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지원기업(이상 3점), 중소기업(2점)

 

 

지원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다. 신청 제외 기준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단, 기업지원연구직이 전직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제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

 

 

마.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7,7365,7386 E-mail : partner@nst.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홈페이지(partner.nst.re.kr)를 참조하여 별도 신청 문의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

 

 

가. 사업내용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정부지원액/연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상기 정부지원액과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선정 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새희망근로 적금(舊.희망엔지니어 적금)’을 가입 및 유지할 경우, 3년 연장 평가시 우대(단, 신규 협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가입한 경우에 한함)

*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

  (단, 귀책사유에 따라 상이함)

*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외 별도 지급

 

◦ 지원인력은 지원기간내 지원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의무 참여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차수

신청기간

신청조건

1차

’17.01.01.~’17.04.15.

’16. 10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인 인력

2차

’17.04.16.~’17.07.15.

3차

’17.07.16.~’17.10.15.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차(’17년 6월 1일), 2차(’17년 9월 1일), 3차(’17년 12월 1일)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후보기업 통보

증빙서류 접수

선정기업 통보

(채용

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협약체결

 

* 우대가점 (기업 총 15점, 인력 총 3점) :

[기업] 지방기업, 기업활력제고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상 5점), 여성기업,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ATC기업,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지원기업(이상 3점), 중소기업(2점)

[인력] 대학․출연연․전문연 연구직, 여성(3점)

 

 

지원신청 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후보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

 

 

다.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동 사업인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 일자 이후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문의 및 접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4,7380,7383,7385 E-mail : partner@nst.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Track3)

 

 

가. 사업내용

 

□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외연구경력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 + 3년 추가 연장 가능

*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지원

 

 

지원조건

 

◦ ‘17.1.1~5.31.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활용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조건

’17.3.2.(목)~’17.6.2.(금)

’17.1.1.~’17.5.31. 고경력 연구인력을 기간내 채용

 

 

평가 및 선정절차

 

인력매칭 및 채용

신규지원 신청

및 (증빙)서류접수

서면평가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 (기업 총 15점, 인력 총 3점) :

[기업] 지방기업(5점), 기업활력제고법 사업재편 승인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300, ATC,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창조경제 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지원기업(3점), 중소기업(2점)

[인력] 여성인력(3점)

 

 

지원신청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공지사항 확인 →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

 

 

다.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동 사업인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3460-9088,9167, E-mail : rndman@koita.or.kr

 

◦ 서류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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