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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출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재산(IP)‘출원 방식 순회 설명회’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28 조회 144

Ⅰ. 추진 배경

ㅇ 지식재산(IP*) 분야 출원인을 대상으로 출원 분야 각종 제도, 민원, 법령, 절차개선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지원

* IP(intellectual property)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무형의 재산을 의미

 

ㅇ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으로 창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

◈ 출원 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인한 권리 무효, 취하 등 방지

◈ 지식재산(IP) 창출․활용․관리능력 배양과 권리 확보에 기여

 

 

Ⅱ. 추진 내용

 

추진 내용

 

(목적) 대국민 대상으로 지식재산(IP) 출원* 분야 애로점 상담 및 지원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분야 출원 애로점 해소

 

(선정기준배정) 출원 수요, 지역, 계층,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고려

 

<IP 출원 방식 순회 설명회(상담·컨설팅) 배정(안)>

학교

기업체

지자체

군인

장애인

산업단지

10

10

3

2

3

2

30

* `17년 신설 사업으로 향후 수요지역, 효과 등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 예정

(수요조사) 2 신청접수 및 선정(무료로 진행)

 

* 순회 설명회 신청 접수(2월, 6월), 설명회 대상기관 선정(3월, 7월)

* `17년은 순회 설명회 시작 연도로 신청접수(선정) 10월(11월)

 

ㅇ(신청방법) 각종협회,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설명회 신청 안내공문 발송 후 수요 기관에서 개별신청(공문이나 담당자 이메일)

 사업안내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

신청서 접수․선정

설명회 및 상담․

컨설팅 진행

유관기관 안내공문

수요기관 → 특허청

강사(변리사) 파견 

※ 지원 기관이 많을 경우 선정(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정

 

- 제출 자료 : 신청서 1부< 붙임 참조 >

- 제출 방법 : 공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wclim2000@korea.kr)

- 제출 기한 : 2017. 10. 27(금)까지

- 문 의 : 특허청 출원과 

안 우 환 사무관(☎ 042-481-8563)

임 영 환 주무관(☎ 042-481-5541)

ㅇ(설명회 장소) 설명회(상담·컨설팅) 신청기관에서 설명회(교육) 장소 마련

 

ㅇ(설명회 / 상담․컨설팅 2종류)

 

< IP 출원 방식 순회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 내용 >

 

 

 

ㅇ설명회 프로그램 예시(2시간 30분 소요)

시 간

주요내용

강 사

10:00∼10:50

50”

∙지식재산권의 이해

 

11:00∼11:50

50”

∙출원 방식제도(법령), 출원 절차의 이해

 

12:00∼12:50

50”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 극복방안

 

 

ㅇ상담 및 컨설팅 내용(2∼4시간)

 - 출원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지원(명세서 작성, 청구범위 구성 등)

 - IP 전략이 취약한 스타트업의 생존, 유지를 위한 ‘창업 후 출원’ 방식 컨설팅 및 상담

 - 우수 발명이나 아이디어의 출원 → 심사 → 등록 → IP 관리 및 사업화 전 과정 상담 및 지원

 - 표준 및 원천 특허 등 양질의 특허 출원 컨설팅 및 상담

 - 산업 기술 분야별(IPC) 차별화된 맞춤형 출원 제도 지원

 -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가 있는 발명에 대해 예비 수요분석·등록 가능여부 등 지원

 

* 설명회(상담·컨설팅) 신청 기관의 신청(요구)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내용 구성으로 진행

* 교육수준, 과목, 시간은 수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 강사 안내

ㅇ 특허청에서 추천하는 기술 분야별 전문 변리사로 구성․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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