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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01 조회 130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13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9.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ㅇ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ㅇ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ㅇ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ㅇ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7. 8. 29.(화) ~ 9. 15.(금), 18:00까지 ※ 18시 경과 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닫힘

ㅇ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ㅇ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홈페이지 접속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ㅇ 결과발표 : 2017. 12월(예정)

 

3.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ㅇ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 작성 후 업로드

ㅇ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4)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ㅇ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신규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6)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8)

ㅇ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별첨8)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 참고서류 양식 다운로드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공지사항


4.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ㅇ 인증 절차

1.png

 

ㅇ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심사 수행

ㅇ 인증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ㅇ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ㅇ 기업·기관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 기업·기관에 제공

 

<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일정

내용

인증 신청 기간

▪ 8. 29.(화) ~ 9. 15.(금)

 ▪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인증심사

서류심사

7∼8월

 ※ 접수 후 수시

현장심사

8∼10월

 ※ 신청기업과 심사일정 협의 결정

인 증 수여식

12월(예정)

 ▪ 인증서 수여

심사결과

보고서제공

12월(예정)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강·약점,

   발전방향 제언 등 보고서 제공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인증기준

 

ㅇ 신규인증

 

구분

심사항목

통과기준

중소기업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60점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30점 이상)

 

ㅇ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 항목

통과 기준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중소기업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가점(최대 15점)

40점 이상

45점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ㅇ 법규 요구사항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모두 충족 필요)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 세부 인증기준은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및 인증기준(별첨1)’ 참조


6. 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ㅇ 심사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신규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 신청

500,000원

재인증 신청

500,000원

 

ㅇ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ㅇ 심사 소요일수

 

(1) ‘신규인증’ 신청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심사일수

1

2

1

4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심사일수

1

1/2

1/2

2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

 

7.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ㅇ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

 

기 업

공공기관

2.jpg

 

3.jpg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ㅇ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8. 문의처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68)

 

별첨 1.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및 인증기준

2.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

3. 가족친화인증 신청서(공통)

4.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공통)

5.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신규인증 신청 중소기업)

6.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신규인증 신청 대기업, 공공기관)

7.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신청 중소기업)

8.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신청 대기업, 공공기관)

9.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서식(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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