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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04 조회 19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0172호

 

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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