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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25 조회 341

조달청 공고 제2019-39호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고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구매하여 공공수요에 기반 한 테스트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조달청장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 및 분야 : 8 선도사업 또는 국민생활문제 분야로 한정함.

ㅇ 본 사업의 목적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제품·서비스의 테스트기회 제공 및 초기 판로 확보이므로, 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 상용화 혁신제품

, 소규모(제품 단가의 10 이내) 거래는 상용화로 보지 않음

1 제안 최대 3 원까지 지원(지원금액 유동적)하며 배정된 예산(12억원) 소진 되는 경우 차기 예산 확보시까지 종료됨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테스트는 수요기관 및 지정업체 모두 1회에 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도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ㅇ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업체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에 지정 받은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 하여야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ㅇ 대금 지급은 테스트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불 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테스트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음.

- 테스트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음

* 테스트 환경에 따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나 테스트기관 맞춤형 개발(과도한 수정)은 지양

 

 

사업개요

 

사업명 :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목적

ㅇ 공공에 활용될 수 있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물품 및 서비스)을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수요기관이 시제품 사용 후 시제품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 지원

 

사업내용

ㅇ 정부의 혁신성장 8 선도 사업 또는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에 해당되며, 기술완성수준(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를 제안 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풀(POOL)을 구성

ㅇ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 풀(POOL)에 들어간 제품․서비스 중에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희망 제품이 있는 경우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구매예산

ㅇ 총 12억원

- 1 제안 물품대금 및 테스트비용(물품대의 15% 이내)을 포함하여 최대 3억원 한도 지원

 

 

 

제안 및 구매 대상

 

□ 제안분야 및 대상

ㅇ「8대 선도사업」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에 해당되며,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제품 및 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안

- 8대 선도사업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등

- 기술개발단계(TRL)

①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②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③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 상용화 이전 단계 기준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 단 연구개발 성과 달성을 위한 시제품 거래 또는 소규모(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거래는 상용화로 보지 않음

* (유의 사항)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 및 서비스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매 대상 및 예산

ㅇ 구매대상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 풀(POOL)에 포함된 제품으로 수요기관이 테스트를 희망하여 테스트 수행계획서이 확정된 제품․서비스

ㅇ 배정예산 : 총 12억원(1개 제안 당 최대 3억원)

 

 

신청자격

 

□ 신청자는 제안분야에 부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신청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전용실시권자 등록(출원공개도 포함)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 서류

[1차 제출]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신청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②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특허, 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관련 자료 제출(대상제품 지정 전까지 권리를 획득해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제조업체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포함 제출)

④ 시제품시범구매 신뢰 서약서

⑤ 시제품시범구매 규격서

⑥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약정서

⑦ 정보공개동의서

⑧ 시제품시범구매 제안서

※ 제출처 :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2 제출] : 기술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심사 전까지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지정 심사에서 배제)

①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특허, 실용신안시 출원공개 자료 제출 신청자에 해당

②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3 제출]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 계약체결전까지 (미제출시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구매계약을 체결 하지 않음)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지정 시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협업체일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사업절차

 

1

 

추진절차

추진내용

(제안공모) 나라장터(조달청홈페이지, 벤처나라)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내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사전검토) 지원 자격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통과된 제안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성, 사업성 등 기술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전문기관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테스트 기관 연계) 사전자격이 통과된 제안서는 수요기관에게 공개되며,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테스트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 후 구매계약으로 전환

* 수요기관은 테스트 신청 후 조달청과 테스트 이행에 대한 업무협약을 진행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이 없는 제안은 구매 계약하지 않음)

(계약협상·체결) 테스트 계획서에서 제시된 비용 산출내역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가격 및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

*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

(테스트 진행·확산) 테스트 수행 후 수요기관에서는 테스트결과를 통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해당 기업에게 제시하고 우수한 결과는 구매가 확대 되도록 조달지원

[사업 수행 절차 흐름도]

제안공모

(조달청)

사전검토

기술평가지정

현장실사

사전자격대상 선정

(혁신제품선정위)

신청·제안서제출

(기업)

적격성 심사

(조달청)

기술·혁신 평가

(혁신기술심의회)

선정 풀(pool)공개

(전 수요기관)

           

테스트 피드백

계약협상·체결

테스트 계획

테스트 기관 매칭

결과확인·구매확산

수의계약

(조달청·신청기업)

테스트 계획 확정

(신청기업·수요기관)

테스트 협약

(조달청·수요기관)

 

 

 

 

 

 

 

 

 

 

 

 

 

 

 

추진일정

추진계획

세부일정

제안접수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접수

‘19.3.11(월) ~ 5.31(금)

시범구매 제품 풀 (pool)구성

기술심의회 및 혁신제품 선정위원회 구성(‘19.3~5월) 후 평가실시

’19.6월 ~ 7월

테스트 계약

수요기관 매칭 및 테스트계약

‘19.8월 ~ 9월

테스트 실행

테스트 및 피드백

’19.10월 ~

※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을 통한 시제품시범구매 결과 등 공지 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혁신신제품 시범구매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읍

 

2

 

시범구매 사전자격 대상 선정방법

 

(사전검토) 사업지원필수조건* 충족여부 판단 (조달청)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출원공개여부) 보유 여부, 상업판매 기록 등

 

(기술평가) 제안된 혁신 솔루션의 기술, 상업화 가능성 가치를 판단(혁신기술심의회)

- (통과기준) 적부 항목을 모두 통과한 후 정량 정성 평가 70 이상

- 통과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 실시

(제품선정)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선정 심사(시범구매대상 선정위원회)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배점

평점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8대 선도 사업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

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기술성

(50)

혁신성

제안된 솔루션 적용 시 기존의 방식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상 30, 중 20, 하 10)

10~30

 

우월성

기존기술 대비 개선∙ 진보된 수준, 기존과 다른 접근방식으로 인한 신시장 창출 가능성

(신시장창출 15, 기존기술대비 3개이상 개선 10, 미세한개선 5)

5~15

 

실현성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기술의 양산 및 시장 출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즉시 시장진입 가능 5, 1년이내 진입가능 3, 1년이상 필요 1)

1~5

 

시장성

(30)

잠재성

시장 출시 이후 예상되는 수요 규모 및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5~20

 

파급성

해당 솔루션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및 관련 산업에 기여수준

0~10

 

추진

역량

(20)

기업

역량

테스트 수행 및 향후 시장 출시를 위한 현재 기업의 재무적 상태와 기술 전문성 확보 수준

0~10

 

수행

역량

테스트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0~10

 

가산점

공공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공고일 ~ 2019.5.31.(금) 18:00

 

□ 신청방법

ㅇ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청서’ 작성

- 신청절차 : ① 기본정보 입력 → ② 신청기업 정보 입력 →

③ 문서다운로드작성 및 파일업로드 → ④ 제출

* 최종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반환하지 않음

 

 

문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 전연수 사무관(☎ 070-4056-7203), 소재승 주무관(☎ 070-4056-7664)

 

□ 기타사항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기술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기준(혁신조달과-20호, 2019.3.1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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