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유관기관 소식>유관기관 소식

유관기관 소식

사업공고 보기
청년창업기업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치이용수수료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2 조회 18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96 호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1차)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2 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사업목적 :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세부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은 3page 참조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 지원규모 : 5,600개社 내외,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지원규모 >

주관기관 구분

선정규모

비고

한국세무사회

2,800개社

1개 주관기관 선택하여 신청,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한국공인회계사회

2,800개社

 

 

 

 

 

* ’19년 선정시 ’20년까지 2년간 지원 예정이나, 예산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부문 : 세무ㆍ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협약기간 동안 ‘세무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지원

 

◦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연간 최대 100만원

 

*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기술보호

(임치)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 협약기간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신청 제외 대상’ 등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 사업 중단 및 잔액 환수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불가

 

□ 협약기간 : 19.4.1 ~ 20.3.31

 

□ 사업비 지원 : 공급가액1) 70%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사업비 집행(예시)

합계금액

(세금계산서)

공급가액1)

부가세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110,000

70,000(70% 이하)

30,000(30% 이상)

10,000(10%)

 

☞ 정부 지원

☞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 창업기업이 11만원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7만원(공급가액의 70%)은 정부가 지원하고, 4만원(공급가액의 30%+부가세)은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3. 자격요건 및 제외 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 아닌 (기업)

 

(자격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39 이하(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

 

공고일 기준 창업 3 이내 창업기업(2016년 2월 26일 이후 창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공동대표인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1인이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2018년 1월 1일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1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확인

‘18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기업)

* 협약체결 이후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자 포함

* 단, ‘18년 선정된 기업의 2년차 지원은 ‘19.6월 이후 재안내 예정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

 

 

 

 

 

 

 

 

 

 

 

 

 

 

 

 

 

 

 

 

 

 

4. 사업 신청 선정

□ 신청기간 : 2019. 3. 4. () ~ 2019. 3. 28. ()

< 신청 유의 사항 >

제출완료 우선 신청자 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 선정 예정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

접수마감 ,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1 주관기관*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서류)검토, 사업비 관리 및 승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

* 기존 세무대리 계약과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 및 대표자 등록) → ③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⑥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⑦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신청 시, 시스템 등록 서류

구분

제출서류

 

매출 증빙 서류(예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또는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전체화면)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기타 국세청(홈텍스) 발급 서류

 

2

국세청(홈텍스) 발급 매출 증빙 서류

* ’18 이후 발생한 매출에 한함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 서류 미제출 및 식별 불가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접수

요건검토

지원대상자 선정

매출 확인 등

서류 제출

자격, 요건 등 확인(우선 신청자 순)

주관기관 검토 결과

확인

www.k-startup.go.kr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신청접수 :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K-Startup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

 

- 매출 확인 서류 등은 신청당시 제출하여야 함(별도 제출 불가)

 

요건검토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지원대상자 선정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5. 추진 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www.k-startup.go.kr)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19.2.25

 

’19.3.4~3.28

 

’19.4월

       

수시점검

사업수행

지원대상 선정 공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주관기관별 발표

상시

 

‘19.4.1~’20.3.31

 

’19.4월

       

최종보고 점검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0.3월

 

’20.4월

 

-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 관련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바우처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지원이 확정된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바우처(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 협약종료 후 지원받은 기업의 ’19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나 예외 적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업 신청당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및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사업 신청 문의

문의처

전화

사업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7, 0388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 기술보호(기술자료 임치제도) 관련 세부 내용은 [참고2] 참조

 

참고1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1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2

 

기술보호(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 수·위탁거래시 사용기업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 특허출원중인 기술, 공개를 우려해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기술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은 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예시) 코카콜라는 125년 동안 원액의 배합비율, 레시피 등이 담긴 문서 1장을 영업비밀로 보관하여 세계적인 음료로 자리잡고 있음

 

□ 임치대상

 

◦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판매방법 등 기술·경영상 정보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이용방법 및 문의처

 

(이용방법)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선정* → 기술임치기관**(택 1)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미선정될 경우 이용수수료는 본인 부담

**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자료임치센터), 기술보증기금(Tech Safe)

 

- 이용수수료*(년/건, VAT별도) : [신규] 200,000원, [갱신] 100,000원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감면수수료 적용, (일반기업) 신규 300,000, 갱신 150,000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임치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계약체결 임치증서 발급

이용수수료

사후정산신청

 

(문의처) 기술임치기관별 신청페이지 및 문의처

- 기술자료임치센터 : https://www.kescrow.or.kr, ☎ 02-368-8762

- Tech Safe : https://ts.kibo.or.kr, ☎ 1544-11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23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2023.03.06
이전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초급] MCNP 코드활용 복습과정' 개설 안내 2023.02.28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