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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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7 | 조회 | 15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61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품목
가.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ㅇ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ㅇ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나. 선정대상
ㅇ 아래의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 산업융합품목 평가 >
평가측면 |
내용 |
융합성 |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
혁신성 |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
경제적 가치성 |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
사회적 가치성 |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다. 자격유지기간
ㅇ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지원내용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기술확보 |
ㅇ ‘생기원 글로벌 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ㅇ ‘융합형 기업역량강화서비스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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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ㅇ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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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융합 영마이스터 프로그램, 산업융합특성화 인재 양성 사업 참여 학교와 연계하여 기업 구인 홍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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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ㅇ 기술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보증료 0.3% 감면, 신용도 유의기업판별 시 6개월로 기간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한도우대) |
기술보증기금 |
시장확대 |
ㅇ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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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ㅇ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네트워크 |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年2회 지원)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나. 선정대상
ㅇ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융합품목 및 기업역량 평가 >
평가 |
평가요소 |
내용 |
산업융합 품목 평가 |
융합성 |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
혁신성 |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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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성 |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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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성 |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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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역량 평가 |
사업능력 |
사업매력도, 제품화 능력 |
경영관리 능력 |
경영자 능력, 경영관리 기반 역량, 변화대응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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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건전성 |
매출액,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생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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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혁신역량 |
산업융합 활동현황, 기술/생산 역량, 인적자원 역량 |
ㅇ 우대사항
① 신규채용 우수기업
분류 |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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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7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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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3% 이상 |
5% 이상 |
7% 이상 |
중소기업 |
3% 이상 |
6% 이상 |
8% 이상 |
* 전년도 하반기(6개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②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 10점
* 지원시점 기준 인증 유효기업에 한함
다. 자격유지기간
ㅇ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선정절차
공고 |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17.9.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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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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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17.9.18(월) ~ 10.13(금)(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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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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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
심사·평가 (서류 및 현지실사*, 평가위원회) |
~’17.11.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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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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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심의 (심의위원회) |
~‘17.11.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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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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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및 수여식 |
선정 결과 발표 및 수여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17.12.7(목 예정) |
* 旣 선정된 산업융합 선도기업이 재신청하는 경우 현지실사는 면제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일정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9. 18(월) ~ 2017. 10. 13(금) 18:00까지
* 신청서 양식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ㅇ 제출기간 : 2017. 10.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산업융합품목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품목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14년, ’15년, ’16년) 각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1부
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⑥ 성과보고서 1부(旣 선정된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제출)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ㅇ 문의처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변다니엘 연구원 (☎ 031-8040-6786, ✉ byunda@kitech.re.kr)
5.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 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④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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