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뉴스&이슈>뉴스&이슈

뉴스&이슈

사업공고 보기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20.03.26 조회 90

o 개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처리

o 적용사항
①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최대14일→익일처리)’
②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o 적용대상 : 코로나19 관련 애로물질 44종(첨부 참조)

o 신청방법
- 적용사항 신청 시 담당기관(환경공단 등)에서 물질목록 확인 후 처리

o 적용기한
- 코로나19 사태 종료시 까지(추후고지)

o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2)

경기.png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해외바이어 「사이버 화상수출상담소」 운영 2020.03.26
이전글 전북테크노파크, 3D프린팅 융복합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 2020.03.23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