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원도 고용혁신프로젝트사업 공고문 | |||||||
---|---|---|---|---|---|---|---|
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강원 | 등록일 | 2017.06.20 | 조회 | 543 |
2017년 강원도 고용혁신프로젝트사업 공고문
창업 후 7년이내 “악마의 강(Devil River)”,“죽음의 계곡(Death Valley)”,“다윈의 바다(Darwinian Sea)”에 속해 있는 어려운 시기의 기업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간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강원도 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지원규모) 총 121,000천원
• (사업기간) 2017. 7. 1 ~ 2017. 12. 20(약6개월)
• (신청자격) 강원지역 내 소재한 설립 후 7년이내 기업
• (지원분야) 국내마케팅, 제품고급화, 기술사업화전략지원
□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 지원프로그램 및 기준>
※ 인력채용에 기업에 대한 우대, 기술매칭(이전) 추진기업 우대
• (추진절차)
□ 신청자격 및 사업제재
• (신청자격) 강원도 내 설립 후 7년이내 기업
< 신청자격 제외사항 >
• 세금(국세, 지방세)미납 기업 •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중인 경우 (중복지원) • 사업추진(R&D, 기술개발과제 등) 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사업제재)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제재(사업중단 및 사업비환수) 조치진행 |
< 사업제재 조치사항 >
• 고의로 사업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와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의지가 없는 경우 • 서류제출 1개월이상 지체하는 경우 • 기업의 휴ㆍ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 자진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 신청방법 및 사업비지원
• (접수기간) 2017. 6. 19(월) ~ 2017. 7. 2(일)
• (제출방식) 강원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신청양식 작성 후 우편, E-mail로 접수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추진본부
• 담당자 : 길정훈 과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지적재산권 및 기업인증 증빙자료
- 2014년 ~ 2016년 재무제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ㅇ (사업비지급)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기반으로 용역업체 직접지급함.
다음글 | [2024-021호]2024년 세종 과학문화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 2024.04.09 |
---|---|---|
이전글 | 웰니스식품 국내인증(HACCP) 실무자 교육 수강생 모집 공고 |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