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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모집 3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9.01.07 조회 191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하여「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 04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ㆍ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고도화 및 혁신수요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전남지역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위기지역)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위기업종) 조선 산업

 

지원분야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매출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의 맞춤형 R&D 지원

ㅇ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현장수요형 R&D 지원사업(단기과제, 심층과제)으로 구분하여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현장수요형

R&D

단기과제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애로사항 진단 및 솔루션 제공

심층

과제

일반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검증

지원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3D프린팅, 인증·특허 등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업단독

 

지원조건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구분

정부

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

부담금

지원기간

지원규모

현장

수요형

R&D

단기과제

최대 3백만원

100%

없음

최대 2개월

112.6

백만원

심층

과제

일반

최대 10백만원

100%

없음

최대 5개월

검증지원

최대 7백만원

100%

없음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심층과제에 한하여 300천원 회계정산비용 계상 必

 

□ 기술료 :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료 면제


2.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현장 수요형 R&D 지원


①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R&D 사업화 성과 창출 제고

ㅇ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에 따라 단기과제와 심층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조건

(단기과제) 산학연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애로기술지원(최대 3백만원, 2개월 이내)

-  

* R&D 코디네이터는 “기업맞춤형 기술애로 해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업에 제공

** 사업비 지급 : 운영기관(TP)에서 R&D 코디네이터에게 컨설팅 비용 직접 지급

(심층과제) 산학연 전문가의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따른 시제품, 공정개선, 시험분석 등 지원

* (단기과제 → 심층과제) 연계지원 가능, 심층과제 중 (일반 + 검증지원) 복수지원 가능

 

<심층과제 지원조건>

분류

내용

지원조건

일반

기술애로 심화지원을 통해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최대 10백만원

/기업당

(5개월 이내)

검증

지원

시험분석

개발된 제품 및 공정의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

최대 7백만원

/기업당

(5개월 이내)

설계

시뮬레이션

제품 2D, 3D설계 및 성형·유동해석 등 시뮬레이션 지원

3D프린팅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및 목업 제작 지원

인증·특허

제품 및 공정개발에 따른 인증 및 특허 취득 지원

 

 

② 지원절차 및 평가
□ 지원절차

<추진프로세스>

①기술애로

신청∙접수

 

②평가 및 선정

 

③R&D

코디네이터매칭

 

④협약체결*

지역기업 기술애로

신청·접수

 

서면평가

(운영기관)

 

R&D 코디네이터

매칭(단기과제)

(운영기관)

 

(단기) 3자 협약체결

(심층) 양자 협약체결

             

⑤선지원금 지급

 

⑥중간점검(수시)

 

⑦결과보고

 

⑧사후관리

운영기관 →

주관기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과제 중간점검

(운영기관)

 

결과보고(주관기관)

/최종점검(운영기관)

 

성과조사·분석

(운영기관)

* (단기과제) 운영기관, 주관기관, R&D코디네이터 3자 협약체결, (심층과제) 운영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과제평가

서면평가

-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만, 단기과제의 경우 기술애로 해결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서면평가 실시 가능

- (단기과제 평가항목) 기술애로 주제의 타당성, 지원필요성, 문제해결 가능성, 기대효과

- (심층과제 평가항목) 지원필요성, 목표 및 개발방법 적정성, 사업화 및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비 구성 타당성

 

현장조사

- 운영기관은 서면평가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지원과제 선정

-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단기과제) 현장수요형 R&D 지원

 

신청·접수기간 : ‘19.1.4.(금) ~ 2.1.(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후 도착분 불인정)

 

신청시 구비서류

 

※ 해당 서식(별첨)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

구분

연번

서식명

제출여부

필수

해당시

단기과제

기술애로 해결의뢰서(신청서)

O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4대보헙가입자명부

O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O

 

※ 서류 제출시 해당제출서류 전체 원본 1부, 사본 5부

□ (심층과제) 현장수요형 R&D 지원

 

신청·접수기간 : ‘19.1.4.(금) ~ 2.1.(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후 도착분 불인정)

 

신청시 구비서류

 

※ 해당 서식(별첨)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

구분

연번

서식명

제출여부

필수

해당시

심층과제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층과제 계획서)

O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O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전년도 재무제표

* 단, 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도장 반드시 필요

O

 

4대보헙가입자명부

O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O

 

※ 서류 제출시 해당제출서류 전체 원본 1부, 사본 5부

 

4. 기타 공지사항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ㅇ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ㅇ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ㅇ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5. 문의처

사업안내

운영기관명

부서명

성명 / 직위

연락처

주소

(재)전남

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박윤재 / 선임연구원

061-720-9335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양회석 / 연구원

061-720-9333

 

전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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