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 1차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8.10.02 조회 452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222호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 1차 모집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사무 및 편의·복지시설 환경 개선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채용 활성화와 입사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2018. 9. ~ 2019. 6.(10개월)

  다. (사업목적) 경남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유도 및 근속환경 조성

 

2.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 발굴 및 모집

    O 도내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통해 발굴·모집 함

    O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 증빙 확인 후 지원

기업

홍보/모집

신청서접수

근무환경개선 접수

현장실사 및 지원

온?오프라인 공고

설명회 개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선정 통보서 확인

 

근무환경개선 신청서 접수

 

현장실사 또는 증빙확인 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지원내용

    O 청년 채용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5,000만원(17명) 지원

    O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 항목

      - 사내 복지시설 개선

      - 휴게실 인테리어 및 비품(소파, 의자, 테이블, 냉난방기기, 음료기기, 전자제품)

      - 운동시설 인테리어 및 비품(운동기구, 냉난방기기, 음료기기)

      - 도서시설 인테리어 및 비품(책, 책장, 냉난방기기, 책상, 의자)

      - 육아지원시설 인테리어 및 비품(각 종 유아관련 비품 및 교육, 놀이기구)

      - 구내식당 인테리어 및 비품

      - 샤워시설 인테리어 및 비품

      - 화장실 인테리어 및 비품(비데 등, 임대는 불가)

      - 사무실 인테리어 및 비품

      - 기타 개선금 지원 요청 사항은 타당성을 판단 후 지원

    O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 제외 항목

      - 생산 장비 및 관련 비품 등

      - 기업 대표 또는 고객 전용 이용 시설 및 비품 등

      - 사업장 전체 인테리어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단, 사업비 소진 시 까지만 지원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요건

    O 2018년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

    O 근로자수 유지

      - 직전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증가된 청년채용자수 만큼 지원(1인당 300만원)

        ※ (예시) `17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인 기업의 경우 `18년 청년 3명 채용 후 신청 전 퇴사자 발생으로 피보험자수가 12명인 경우 2명 만큼 지원(600만원)

  지원 방법

    O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 후 정산 지급

      -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 신청서【붙임3】1부

      - 견적서 1부

      - 거래명세서 1부

      - 납품 내역서(사진포함) 또는 시공 전·후 내역서 1부

      -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또는 카드영수증) 1부

     각 선정 기업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자격

  가.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이 경남에 소재하여 납세지가 경남인 중·소기업(대기업은 제외)

  나. 신청 접수 마감일(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지원 사업 대상 확정 후 지원금을 받은 기업

 

4. 지원 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나.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등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하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라. 고용보험료 미납(또는 공고일 기준 체납) 기업

 

5.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선정 기준

    O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 중 도내 중소기업

  나. 선정 방법

    O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 확인

    O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 처리 통지서 확인

    O 고용보험 가입명부 확인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18. 10. 1.(월) ~ 2018. 12. 31.(월) 18:00 까지

  나. 제 출 처: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이동국 전임연구원

  다.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서식을 다운 및 작성 후 제출

  라. 제출방법: 스캔 본 및 엑셀파일 E-mail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및 신청서류

  가. 문의처

    O 담당부서: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O 담 당 자: 이동국 전임연구원

      - 전화/E-mail: 055-259-3466 / 2dg@gntp.or.kr

  나. 제출서류(PDF 및 엑셀 파일로 E-mail 제출)

    O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

    O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 신청서는 인감 날인 후 스캔 본 파일 제출

    O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 처리 통지서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사업자 통장사본 1부

    O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청년추가고용자)【붙임2】스캔 본 각 1부

    O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17년 12월 말일기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각 1부

      - ei.go.kr 접속 엑셀명부 다운로드 파일 1부

      - ei.go.kr 접속 pdf 출력 파일 1부.

   (접속경로www.ei.go.kr ? 기업지원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검색 ? 출력(PDF)

 

8. 지원 대상기업 확인 및 통보

  O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개별(E-mail) 통보

 

9.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나.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위반 문제로 해당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 및 지원금은 반환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Tel: 055-259-3466)로 문의 바람

 

2018. 10. 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4년 전북 수출유망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4.04.11
이전글 24년 전북지역 스타(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공고문(제한경쟁) 2024.04.11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