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변경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8.08.02 | 조회 | 483 |
GTP 공고 2018 – 제 29호
2018년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행정 및 세제ㆍ재정지원 등)에 의거 「2018년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참여기업과 공급제품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 에너지센터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8. 5. 28. ∼ 11. 30.
나.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사 업 비 : 1,001,872천원 (국비 500,936 도비 500,936)
라. 사업내용 : 500W 이하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선착순 접수)
2. 세부 지원기준
구 분 |
설비용량 |
지 원 금 액(원/W) |
비 고 |
||
계 |
국비 |
도비 |
|||
미니 태양광 |
500W이하 |
1,340 |
670 |
670 |
시ㆍ군별 추가지원 (22개 시ㆍ군만 해당) |
주) 1. 22개 시ㆍ군 :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동두천시, 과천시
3.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인, 참여기업) |
ㅇ 신 청 자 : 공고문의 참여기업에 상담 및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 사업적합성 등 검토 후 계약 체결 ※ 참여기업이 신청서 제출(경기도 에너지센터, 해당 시ㆍ군) |
신청서류 검토 (에너지센터, 해당 시ㆍ군) |
ㅇ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등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취소 가능 |
지원 대상자 확정 안내 (에너지센터, 해당 시ㆍ군) |
ㅇ 지원 대상자 확정 안내 ※ 해당 시·군과 사전협의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설비 설치 (신청인, 참여기업) |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설비설치 착수 ※ 임의설치, 미 선정 업체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인, 참여기업) |
ㅇ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경기도 에너지센터 및 해당 시ㆍ군에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급 (에너지센터, 해당 시ㆍ군) |
ㅇ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 지급 |
4. 지원규모
구 분 |
지원규모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
용량(W) |
가구수 |
계 |
국비 |
도비 |
||
계 |
747,666 |
2,355 |
1,001,872 |
500,936 |
500,936 |
|
수원시 |
36,500 |
146 |
48,910 |
24,455 |
24,455 |
|
고양시 |
36,500 |
122 |
48,910 |
24,455 |
24,455 |
|
용인시 |
54,750 |
179 |
73,368 |
36,682.5 |
36,682.5 |
주) 3 참조 |
성남시 |
37,960 |
146 |
50,866.4 |
25,433.2 |
25,433.2 |
|
부천시 |
65,700 |
219 |
88,038 |
44,019 |
44,019 |
|
안산시 |
54,750 |
183 |
73,365 |
36,682.5 |
36,682.5 |
|
화성시 |
26,280 |
88 |
35,215.2 |
17,607.6 |
17,607.6 |
|
안양시 |
18,250 |
73 |
24,455 |
12,227.5 |
12,227.5 |
|
의정부시 |
26,280 |
88 |
35,215.2 |
17,607.6 |
17,607.6 |
|
파주시 |
10,950 |
37 |
14,673 |
7,336.5 |
7,336.5 |
|
시흥시 |
18,250 |
37 |
24,455 |
12,227.5 |
12,227.5 |
|
김포시 |
73,000 |
146 |
97,820 |
48,910 |
48,910 |
|
광명시 |
52,998 |
177 |
71,017.2 |
35,508.6 |
35,508.6 |
|
광주시 |
18,250 |
37 |
24,458 |
12,227.5 |
12,227.5 |
주) 3 참조 |
이천시 |
54,458 |
112 |
72,973.4 |
36,486.7 |
36,486.7 |
|
오산시 |
54,750 |
183 |
73,365 |
36,682.5 |
36,682.5 |
|
하남시 |
18,250 |
73 |
24,455 |
12,227.5 |
12,227.5 |
|
양주시 |
18,250 |
73 |
24,455 |
12,227.5 |
12,227.5 |
|
구리시 |
28,470 |
95 |
38,149.8 |
19,074.9 |
19,074.9 |
|
안성시 |
10,950 |
37 |
14,673 |
7,336.5 |
7,336.5 |
|
동두천시 |
21,170 |
60 |
28,367.8 |
14,183.9 |
14,183.9 |
|
과천시 |
10,950 |
44 |
14,673 |
7,336.5 |
7,336.5 |
주) 1. 지원 가구 수는 예상 규모로 신청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의 22개 시ㆍ군을 제외한 지역은 지원사업 미참여 지역으로 해당 시ㆍ군에 문의
3. 용인시, 광주시는 예비접수(신청서 가접수) 후 해당 시ㆍ군의 사업계획 확정 후 시행예정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문의 「별첨 2」
5. 참여기업 현황 및 공급제품 「별첨 1」
참여기업명 |
소재지 |
공급제품용량(W) |
대표전화 |
|
거치형 |
앵커형 |
|||
㈜넥스트에너지코리아 |
광주시 |
300 |
- |
031-764-5616 |
이솔라텍(주) |
남양주시 |
305 |
- |
1588-1937 |
㈜온누리태양에너지 |
양주시 |
250 |
- |
031-946-6333 |
500 |
- |
|||
녹색드림협동조합 |
고양시 |
260 |
260 |
1811-1045 |
320 |
320 |
|||
㈜무한에너지 |
화성시 |
260 |
- |
031-548-0536 |
300 |
- |
|||
㈜현대에코쏠라 |
안산시 |
250 |
- |
031-487-3000 |
260 |
- |
|||
300 |
- |
|||
500 |
- |
|||
㈜에이치디신재생에너지 |
평택시 |
250 |
- |
031-692-5191 |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
안산시 |
250 |
250 |
031-413-1011 |
270 |
300 |
|||
300 |
320 |
|||
500 |
500 |
|||
㈜경동솔라에너지 |
남양주시 |
260 |
- |
1666-8066 |
300 |
- |
|||
㈜두리계전 |
파주시 |
200 |
300 |
070-4900-4686 |
250 |
- |
|||
300 |
- |
|||
㈜만양 |
의정부시 |
250 |
- |
031-879-9673 |
6. 유의사항(준수사항)
○ 경기도 에너지센터 시공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별표 1〕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ㆍ결정하며,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 및 시ㆍ군은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경기도 및 시ㆍ군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완료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 및 시ㆍ군은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은 시·군별 배정 예산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ㆍ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시ㆍ군은 사업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음
○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설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7.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 참여기업별 공급제품 현황 및 보급가격 「별첨 1」
○ 기타 사항 문의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158, 3300) 또는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에 문의 「별첨 2」
8.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는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소재지 등을 참고하여 업체를 선택 후 업체상담 및 신청서 작성ㆍ접수
○ 신청기간 : 2018. 5.(공고일) ∼ 11. 30.
○ 접수방법 : 참여기업에서 홈페이지 접수(원본은 각 해당 시ㆍ군에 접수)
○ 신청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등(붙임 참조)
9. 붙 임
○ 2018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식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에너지센터] 2024년 탄소중립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 2024.04.09 |
---|---|---|
이전글 | 「지역 미래신산업 기업육성 RnD 사업」 수요조사 공고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