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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변경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08.02 조회 483

GTP 공고 2018 – 제 29호

 

 

2018년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행정 및 세제ㆍ재정지원 등)에 의거 「2018년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참여기업과 공급제품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 에너지센터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8. 5. 28. ∼ 11. 30.

나.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사 업 비 : 1,001,872천원 (국비 500,936 도비 500,936)

라. 사업내용 : 500W 이하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선착순 접수)

 

2. 세부 지원기준

구 분

설비용량

지 원 금 액(원/W)

비 고

국비

도비

미니 태양광

500W이하

1,340

670

670

시ㆍ군별 추가지원

(22개 시ㆍ군만 해당)

주) 1. 22개 시 :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동두천시, 과천시

 

3.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인, 참여기업)

ㅇ 신 청 자 : 공고문의 참여기업에 상담 및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 사업적합성 등 검토 후 계약 체결

참여기업이 신청서 제출(경기도 에너지센터, 해당 시ㆍ군)

신청서류 검토

(에너지센터, 해당 시ㆍ군)

ㅇ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등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취소 가능

지원 대상자 확정 안내

(에너지센터, 해당 시ㆍ군)

ㅇ 지원 대상자 확정 안내

※ 해당 시·군과 사전협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설비 설치

(신청인, 참여기업)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설비설치 착수

※ 임의설치, 미 선정 업체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인, 참여기업)

ㅇ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경기도 에너지센터 및 해당 시ㆍ군에 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급

(에너지센터, 해당 시ㆍ군)

ㅇ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 지급

 

4. 지원규모

구 분

지원규모

사 업 비(천원)

비 고

용량(W)

가구수

국비

도비

747,666

2,355

1,001,872

500,936

500,936

 

수원시

36,500

146

48,910

24,455

24,455

 

고양시

36,500

122

48,910

24,455

24,455

 

용인시

54,750

179

73,368

36,682.5

36,682.5

주) 3 참조

성남시

37,960

146

50,866.4

25,433.2

25,433.2

 

부천시

65,700

219

88,038

44,019

44,019

 

안산시

54,750

183

73,365

36,682.5

36,682.5

 

화성시

26,280

88

35,215.2

17,607.6

17,607.6

 

안양시

18,250

73

24,455

12,227.5

12,227.5

 

의정부시

26,280

88

35,215.2

17,607.6

17,607.6

 

파주시

10,950

37

14,673

7,336.5

7,336.5

 

시흥시

18,250

37

24,455

12,227.5

12,227.5

 

김포시

73,000

146

97,820

48,910

48,910

 

광명시

52,998

177

71,017.2

35,508.6

35,508.6

 

광주시

18,250

37

24,458

12,227.5

12,227.5

주) 3 참조

이천시

54,458

112

72,973.4

36,486.7

36,486.7

 

오산시

54,750

183

73,365

36,682.5

36,682.5

 

하남시

18,250

73

24,455

12,227.5

12,227.5

 

양주시

18,250

73

24,455

12,227.5

12,227.5

 

구리시

28,470

95

38,149.8

19,074.9

19,074.9

 

안성시

10,950

37

14,673

7,336.5

7,336.5

 

동두천시

21,170

60

28,367.8

14,183.9

14,183.9

 

과천시

10,950

44

14,673

7,336.5

7,336.5

 

주) 1. 지원 가구 수는 예상 규모로 신청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의 22개 시ㆍ군을 제외한 지역은 지원사업 미참여 지역으로 해당 시ㆍ군에 문의

3. 용인시, 광주시는 예비접수(신청서 가접수) 후 해당 시ㆍ군의 사업계획 확정 후 시행예정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문의 별첨 2

 

5. 참여기업 현황 및 공급제품 「별첨 1」

참여기업명

소재지

공급제품용량(W)

대표전화

거치형

앵커형

㈜넥스트에너지코리아

광주시

300

-

031-764-5616

이솔라텍(주)

남양주시

305

-

1588-1937

㈜온누리태양에너지

양주시

250

-

031-946-6333

500

-

녹색드림협동조합

고양시

260

260

1811-1045

320

320

㈜무한에너지

화성시

260

-

031-548-0536

300

-

㈜현대에코쏠라

안산시

250

-

031-487-3000

260

-

300

-

500

-

㈜에이치디신재생에너지

평택시

250

-

031-692-5191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안산시

250

250

031-413-1011

270

300

300

320

500

500

㈜경동솔라에너지

남양주시

260

-

1666-8066

300

-

㈜두리계전

파주시

200

300

070-4900-4686

250

-

300

-

㈜만양

의정부시

250

-

031-879-9673

 

 

 

 

6. 유의사항(준수사항)

○ 경기도 에너지센터 시공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별표 1〕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ㆍ결정하며,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 및 시ㆍ군은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경기도 및 시ㆍ군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완료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 및 시ㆍ군은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은 시·군별 배정 예산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ㆍ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시ㆍ군은 사업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음

○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설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7.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 참여기업별 공급제품 현황 및 보급가격 별첨 1

○ 기타 사항 문의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158, 3300) 또는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에 문의 별첨 2

 

8.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는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소재지 등을 참고하여 업체를 선택 후 업체상담 및 신청서 작성ㆍ접수

○ 신청기간 : 2018. 5.(공고일) ∼ 11. 30.

○ 접수방법 : 참여기업에서 홈페이지 접수(원본은 각 해당 시ㆍ군에 접수)

○ 신청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등(붙임 참조)

 

9. 붙 임

○ 2018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식 1부

 

 

경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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