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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참여업체 추가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8.07.31 조회 131

20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참여업체 추가모집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2018년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전시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지원업체수 : 100개사(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지원대상 : 공장을 인천에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전년도 수출 2,000만불이하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 무역 및 수출대행업 제외)

※ 신청 기준 : 업체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신청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50%, 희망 업체), 전시품 운송비(편도, 1CBM)

❍ 지원한도액 : 해외 개별전시회는 업체당 1회, 450만원 범위 내 소요실비

❍ 선정방법 : 시·군·구 개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구분

합계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동구

강화군

지원

업체수

100

16

8

35

10

7

8

7

5

4

 

- 인천시와 군·구 공동수행으로 동일업체의 해외개별전시회 참가지원은 연1회만 가능함.

- 지역별 지원업체수와 지원 한도액은 군·구 예산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모집 기관별 최하위 순위업체는 지원금이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통합기준에 따른 시에서 일괄 모집(남동구제외) 후, 각 구군별 지원업체 선정·지원

* 신청업체가 많은 군·구는 시 지원 업체수를 조정 추가 지원 할 예정임(업체수 조정)

 

지원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해외 단체전시회는 지원 제외

(해외 개별전시회 지원과 별개로 해외 단체전시회에 지원 신청 가능)

- 동일전시회로 타 기관(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B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관련산업 조합/협회/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해외전시회일 경우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 가능)

- 선정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공지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하거나, 전시회 참가비용을 전시 주최측(참가업체명)이 아닌 타사 명의로 납부한 경우

-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개인 통장, 카드 사용불가)

- 2018년 인천시 해외단체전시회 지원 계획 전시회는 신청 불가

※ 동 사업 전년도 지원업체 당해 연도(2018년) 신청 및 지원 가능

 

2.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①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1부(별첨 참조),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로 접수

- 남동구 별도 온라인 접수 : 남동구 기업지원(http://www.namdong.go.kr)

※ 위 공동모집 군·구 제외한 지역(중구, 옹진군) 소재 기업은 신청서의 신청지역을 인천시로 기입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최선호 주무관 440-4284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최재화 대리 260-0635

 

3. 신청기한 : 2018. 7. 31() 18:00 ※추가모집 기한

❍ 접수 마감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지원방침 미준수시 불이익)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참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어 일정기간(1~3년) 市 추진 수출진흥 지원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 선정업체는 전시회 변경 시 사전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전시회 참가 30일 전)

❍ 선정 및 후순위업체 중 참가포기업체는 반드시 참가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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