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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남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9.01.10 조회 181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 03호

 

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이월) 기업지원 사업공고

 

전남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이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1 9

()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전남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선순환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의 사업화 특화지원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배려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 추진기관

ㅇ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ㅇ전남지역 농공단지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 및 선정규모 : 64,500천원/00개사(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본사가 전남도내 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

 

2. 지원개요

 

■ 맞춤형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 총 2개 세부 프로그램

사업내용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천원)

건수

지원

기관명

기술사업화

지원

시제품 및 제품고급화 지원

◦개발 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 제품 및 품질 개선 등에 관한 지원

- 제품 시생산 및 품질 개선 포함

14,000

2

전남TP

마케팅

기반구축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 2019 K-웰니스 설날 착한 선물전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및 비품 임차비, 운송료 등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4,000

9

전남TP

※지원금액에 따라 지원 건수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단 전시회 참가는 직접지원

ㅇ간접지원 방법

- 협약시 수혜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매 등의 관련 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기업에게 별도 지급 없이 지원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공급비용을 공급기업에 직접 지급하고 그 결과물을 수혜기업에게 제공

- 수혜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자체 개별 발주를 시행하고 지원기관에게 개별 지급요청을 하여야하며, 지원기관의 담당자는 검수 확인 후 수혜기업이 아닌 공급기업에게 해당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ㅇ전시회 참가는 서류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은 서류 및 발표평가 실시

 

■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10%(현금부담)

ㅇ기업부담금은 지원금 신청액의 10%이며, 초과하여 부담하여도 무방함

 

■ 지원제외 대상 및 제재

ㅇ2018년도 전남 농공단지 특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ㅇ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ㅇ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ㅇ접수일 현재 전남도내 농공단지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ㅇ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자본 전액잠식

ㅇ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우대사항(가점 적용)

ㅇ여성 CEO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ㅇ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우대사항의 가점은 각 2점으로 최대 4점

 

3.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19. 1. 9(수) ~ 1. 18(금)(10일간)

전남TP, 전남도청, 시군,

유관기관 홈페이지

사업기간

‘19. 1. 23(수) ~ 2. 17(일)(1개월간)

 

선정심사

‘19. 1. 22(화)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보고

지원사업별 사업기간에 따라 종료일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과제별 완료시 결과보고

※ 추진과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ㅇ접수기간 : ‘19. 1. 9(수) ~ 1. 18(금), 18:00시 까지

ㅇ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첨부된 신청양식 참조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붙임자료 참조

사업계획서 작성시 지원금액 기업부담금은 부가세 별도 금액 기입

ㅇ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함)

ㅇ접 수 처 : (58034)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서효정 연구원

ㅇ문 의 처

구분

프로그램명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전남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기업지원

시제품 및 제품고급화 지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서효정

061-729-2535

hyojeong2@jntp.or.kr

전시회 참가지원

 

5. 제출서류

연번

제출

부수

원본

여부

신청

접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6

원본/

사본

붙임서식 참조 (원본1, 사본5)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원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은 해당기업에 한함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5년, 16년, 17년)

1

사본

 

4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

사본

 

5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1

원본

 

6

공장등록증

1

사본

 

7

우대사항 증빙자료

1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시 제출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ㅇ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신청서 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ㅇ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첨 부

[서 식 1] 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기업지원 신청서 1부

[서 식 2] 전남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기업지원 사업계획서 1부

[서 식 3]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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