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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8.10.04 조회 132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223호

 

(재)경남테크노파크 통합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반 성장 할 입주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10. .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위치 및 공실 현황

구 분

위 치

공실 현황 (개)

비고

재단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팔용동)

12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65(중리)

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단2길 132(진북)

9

경남 김해시 주촌면 소망길88(김해)

12

과학기술

진흥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팔용동)

11

 

정보산업

진흥본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봉암동)

28

 

※ 공실 상세현황은 (붙임 1) 참조

❍ 입주시기: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예치금 입금 후 계약 체결)

❍ 입주관련문의: 1688-3360

 

2. 입주 내용

❍ 입주기간: 최초 3년 계약이며 , 연장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

❍ 지원혜택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마케팅 및 경영지원

-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공동회의실, 소회의실, 종합상담센터, 휴게실, 기타 부대시설 사용지원 등

❍ 임대료 단가 및 보증금 등 산정표

구 분

임대료 단가 (부가세 제외)

보증금

관리비 예치금

비 고

재단본부

- (본부)본부동, 벤처동: 4,500원/㎡

- (본부)시험생산동: 1층 6,000원/㎡

- (본부)시험생산동: 2층 4,500원/㎡

월임대료

×6개월

계약면적(㎡)

×16,800원

전용회선료(20,000원) 별도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 (중리)사무동: 3,000원/㎡

- (중리)공장동: 4,000/㎡

계약면적(㎡)

×

14,400원

 

- (진북)사무동: 2,700원/㎡

- (김해)사무동: 1층 4,500원/㎡

- (김해)사무동: 2층 3,500원/㎡

- (김해)공장동: 1층 5,000원/㎡

- (김해)공장동: 2층 3,000원/㎡

정보산업

진흥본부

- (봉암)입주기업동: 3,700원/㎡

계약면적(㎡)

×15,000원

전용회선료(20,000원) 별도

과학기술

진흥센터

- (과학)사무동: 4,980원/㎡∼5,760원/㎡

계약면적(㎡)

×30,000원

 

 

 

 

 

 

※ 입주보증금은 이행지급 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

 

 

3. 입주 신청자격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위의 내용에 상응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소 또는 중견기업연구소

❍ 신청자격 업종

구 분

내 용

우대사항

재단본부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자장치(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등 경상남도 지역특화 산업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 지능형기계시스템, 조선해양플랜트, 항공, 첨단나노융합, 기계융합소재, 항노화바이오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 타 시∙도에서 주사업장을 경상남도 내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 (중리) 로봇∙메크트로닉스분야 제조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 (진북) 로봇 및 자동화분야 관련기업 또는 연구소

- (김해) 정밀∙소재부품분야 제조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정보산업

진흥본부

- IT융∙복합 및 ICT/SW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식집약형 업종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제어/측정, 반도체, 소트웨어 등)

과학기술

진흥센터

- 정부출연 국공립연구소

- 대학, 기업부설 연구소

- 국가 및 산하기관 인증기업(이노비즈, 벤처 등, 제조업 우선)

 

 

 

 

 

 

 

❍ 제한 업종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체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 소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업종

   - 기타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이 다량 발생하여 입주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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