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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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18.08.02 | 조회 | 255 |
제주테크노파크 제2018-117호
2018년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기업 모집 수정공고
(제주벤처마루/바이오융합센터/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주벤처마루 및 바이오융합센터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업성장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7월 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Ⅰ 모집개요
Ⅰ-1 시설명 및 소재지
- 제주벤처마루 : 제주시 중앙로 217
-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내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Ⅰ-2 모집 공간
센터명 |
호실 |
면적(㎡) |
비고 |
제주벤처마루 |
708호 |
88.76 |
월임대료(3,010원/㎡,VAT별도), 보증금(52,000원/㎡) |
바이오융합센터(2호관) |
208호 |
83 |
월임대료(3,630원/㎡,VAT별도), 보증금(54,000원/㎡)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연구개발) |
102호 |
30.96 |
월임대료(3,630원/㎡,VAT별도), 보증금(46,000원/㎡) |
103호 |
3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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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첨단제조빌딩 (제조용) |
2C-4 |
98 |
|
3D-3 |
98 |
Ⅰ-3 모집 대상 기업
- 센터 목적에 맞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
■ 관련근거 : 재단법인 제 규정 제6장 시설관리 Ⅰ.입주기업관리 규칙 제7조(입주대상) ① 바이오융합센터(2호관)입주시설은 BT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② 제주벤처마루 입주시설은 IT, CT, ICT,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③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시설은 용암해수를 활용한 물, 식품(음료, 주류 등 포함), 화장품, 해양바이오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
Ⅱ 입주신청 및 접수
Ⅱ-1 신청절차
- 입주상담 → 신청서 제출(심사위원 추첨) → 심사 → 우선협상 → 계약 및 입주
※(입주상담) 신청 접수 전 입주담당자와 임대용도 및 임대공간, 입주시기, 인/허가 등에 대해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우선협상) 심사결과 심사위원 최고/최하점을 뺀 점수의 70점이사 득점자 중에서 희망호실별 고득점자와 입주사업계획서 내용 재확인 및 기타 입주 조건 등에 대해 협상(JTP↔우선순위자 등)후 최종 결정함. |
Ⅱ-2 신청서류
-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
『2018년도 7월 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 모집』검색 → “다운로드”
Ⅱ-3 제출서류
총 8권, ① ~ ⑧번까지 순번에 맞춰“제본”하여 제출 ※“제본방법(요령)”은 별도 <첨부자료>를 확인, 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
① 입주신청서 (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 ⑤“재무제표증명서” 최근 3기 ⑥ 지방세 및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⑦ 자가 계량평가서(소정양식) ※제 증빙서류는 공고(공지)일 기준 30일 내 발급 서류에 한함. ⑧ 기타 각종 증빙서류 (인허가 및 인증서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예) (지식재산권) 특허 또는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등록 예) (기업인증서) 국내외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예) (수상경력) 대표자 수상경력 등(정부 또는 지차체의 장 등) |
Ⅱ-4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8.07.31.(화) ~ 08.14.(화)
- 접수마감 : 2018.08.14.(화)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8/10까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주소 (8/14까지) : 제주시 첨단로 241 디지털융합센터
- 상담 및 문의처
․ 제주벤처마루 시설팀 고상현 (064)720-3041
․ 바이오융합센터 식품산업팀 서인수 (064)720-2334
․ 용암해수산업화진원센터 자원개발팀 최일 (064)-720-3004
Ⅲ 선정방법
Ⅲ-1 심사일시 및 장소
- 심사일시 : 2018.08.22.(수) 14:00~18:00
※상기내용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신청기업의 심사시간표는 재단 홈페이지(www.jejut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심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30분전에 미리 대기하여야 함. |
- 심사장소 : 제주벤처마루 9층 905호 회의실
※심사일시와 장소가 변경될 경우 접수 마감 후 확정하여 통보함. |
Ⅲ-2 심사방법
- 심사방법 : 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발표 자료를 별도 준비하고자 할 경우(선택사항)
①발표자료(ppt, hwp, pdf 등)를 별도로 준비하여 발표하고자 할 경우 작성양식은 자유로 하지만, 제출은 심사 1일전까지 이메일(ksh@jejutp.or.kr)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전제출 이유는 준비된 pc의 호환 및 화면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점검이 필요함)
②발표에 따른 자료의 인쇄본(8부)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음.
Ⅲ-3 선정방법
- 입주기업 선정은 아래 각호의 순으로 결정함
①심사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희망호실별 최고득점자와 협상하여 결정함.
②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할 경우 심사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희망호실별 차 순위자순으로 협상하여 결정함.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할 경우 심사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희망호실별 구분 없이 차 순위자순으로 협상하여 결정함.
④최종 입주 결정된 자가『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제②항~③항까지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⑤전항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모집 재공고를 통해 진행함.
※비고 ㉮신규 입주기업 선정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사업성, 2.기술성, 3.경영능력, 4.고용창출, 5.기타 순의 고득자순으로 결정함. ㉯협상은 각 센터별 절차와 조건에 따름. |
- 결과 통보 : 결과는 개별 통지함.
Ⅳ 입주조건 및 유의사항
Ⅳ-1 입주조건
-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며, 이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에 의함.
- (임대료인상) 입주기간 연장 시 임대료 9% 인상 적용함.
- (보증금납부) 입주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입주승인 취소”됨.
- (관 리 비) 공공/공동 부담분(재해보험료 또는 공제, 공용청소, 방범, 기계/설비 점검비 등)과 사용자 부담분(세대전기료, 상하수도료, 폐수처리비, 시설/장비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항목의 추가/삭제 및 납부방법 등은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함.
- (제 규정 준수)(*준수:전례나 규칙 등을 지킴.)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 및 임대차계약서 내용 미 준수 시 계약해지
Ⅳ-2 유의사항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내 입주 중인 기업은 “입주실 이전”기업으로 보며, 최초 입주계약 시 확정된 총 입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주테크노파크 내 입주 중인 기업은 “입주실 이전”기업으로 보며, 최초 입주계약 시 확정된 총 입주기간 중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또는 연구소는 입주 신청자격이 없음.(단,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내 기 입주기업은 제외)
- 심사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 폐수(인허가 제외대상),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기타 법인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주테크노파크의 입주공간을 졸업 또는 퇴거 기업
- 승인 취소
․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승인 받은 경우
- 계약해지 및 퇴거
․ 도외기업이 입주승인 후 3개월 내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소 이전하지 않을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불응 시
․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중복 입주 시
※ 다만 본사, 연구소, 생산시설 등 입주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제외 |
- 그 외
․ 입주신청서 접수 전에 희망 입주공간에 대해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및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치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주테크노파크는 연 1회 이상 입주기업 중간평가(점검)를 실시하며, 입주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 미제출, 평가 결과 2회 이상“불량”등급 시 퇴거 대상이 됨.
․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간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자료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선정 또는 기타 심사·평가의 자료로 활용함.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위 내용의 유권해석은 제주테크노파크가 결정함.
별첨 : 1.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소정의 양식)
3. 증빙자료(사본은 “원본대조필”필수)
3. 자가 계량평가서(소정의 양식)
4. 제본방법.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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