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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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8.01.09 | 조회 | 354 |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라믹 핵심원료소재를 상용화하여 최종 수요산업에 이르기까지 수요공급 거래개선 및 조기 매출 실현을 위한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많은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라믹산업 기술생태계상의 첨단세라믹 소재 사업화 장애요인인 세라믹 원료소재 기술경쟁력 취약, 공정장비엔지니어링 기술 역량 열세, 공급가치사슬 단절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핵심 세라믹소재의 상용화 및 사업화 촉진
□ 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ㅇ 사업개요
ㅇ 지원사업명 :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ㅇ 사업기간 : 2017. 7. 1 ~ 2018. 6. 30
ㅇ 지원내용 ①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지원 - 세라믹원료소재 투자기업의 안정적 제조를 위한 양산기술 확립 지원 ②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 제조공정 기술에 적합한 장비사양, 설계, 제작, 성능시험 지원 등 제조장비 최적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 현장 밀착 지원 ③ 세라믹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촉진 - 수요기업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구매승인 및 매출실현을 위해 원료-소재, 소재-부품, 부품-세트 간 공급지원 거래 개선 |
□ 지원대상
구 분 |
자격요건 |
①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
ㅇ 후보품목*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생산 단계 진입기업 중 세라믹센터 또는 세라믹산단 내 임대공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 * 후보품목 : 희토류 분말, 촉매용 담체, 질화규소, 유전체 분말, 기능성 클레이, 질화알루미늄, 탄화규소 |
②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기술 |
ㅇ 국내 세라믹 기업 중 시제품 개발용 또는 제품제조용 장비 보유 기업으로 품질향상, 공정개선 등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프로그램 중 양산진입 전 양산라인 공정 설계 지원은 상기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운영을 완료하고 양산라인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해 지원 |
③세라믹 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 촉진 |
ㅇ 국내 세라믹 기업 중 세라믹 소재·부품을 제작하여 최종 수요기업에 납품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프로그램 중 해외 제품 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은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수혜기업* 중 해외 수요처 발굴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 * 수혜기업(1, 2차년도 사업추진 완료, 계속수행, 3차년도 선정기업) |
※ 목포 세라믹산업단지 또는 대양산업단지 내 분양계약 체결 기업 우대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기업 및 대표자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ㅇ 휴·폐업 중인 기업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사업 예산 한도 및 지원기간
(단위 : 백만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 가능금액 |
지원 기간 |
비고 |
세라믹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
ㅇ 세라믹 원료소재 시험생산 라인 공동 구성․운영 |
300 |
24개월 이내 |
지원금 현금 |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 |
ㅇ 장비성능평가 및 문제점 진단 지원 |
50 |
1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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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재부품기업 장비 성능개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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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 맞춤형 시험 장비 설계 및 제작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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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산진입 전 양산라인 공정설계지원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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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제품 전방 공급거래 형성 촉진 |
ㅇ 수요기업 샘플 평가용 시제품제작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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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간 협동화 제품 상용화지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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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 품질 개선 및 평가 지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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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용화(예정) 원료소재 활용 제품 적용성 평가지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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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제품 상담회 지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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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 |
ㅇ 지원사업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세라믹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지원 유형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4개월 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연 최대 3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주관기관에서 세라믹 전문 전시회를 발굴하여 별도 모집 예정
□ 기업부담금 부담
ㅇ 수혜기업은 아래표와 같이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수혜기업 유형1) |
기업부담금 비율 |
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율 |
중소기업2) |
ㅇ 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33% 이상 |
ㅇ 기업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3) |
ㅇ 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이상 |
ㅇ 기업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4) |
ㅇ 총사업비에서 지원금 현물을 제외한 사업비의 67% 이상 |
ㅇ 기업부담금의 60% 이상 |
1) ‘수혜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기업임
3.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14일 이내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ㅇ 심사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의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 실태조사 및 발표평가(서류평가 포함) 실시
※ 세부내역 별첨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사업 지침 참조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사업 추진계획 (30) |
사업 추진 목표 |
ㅇ 사업 추진 목표 수립의 적절성 |
10 |
투자계획 |
ㅇ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의 적정성 |
10 |
|
사업추진 계획 |
ㅇ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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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내용 (30) |
품목의 차별성 |
ㅇ 품목의 기술수준 및 경쟁사와의 차별성 |
10 |
품목의 기술경쟁력 |
ㅇ 보유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
10 |
|
품목의 수요시장 |
ㅇ 품목의 수요시장 규모 및 수요처 확보 방안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30) |
사업화 가능성 |
ㅇ 품목의 성공 가능성 |
10 |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
ㅇ 품목의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의 적정성 |
10 |
|
경제성 |
ㅇ 품목의 사업화에 따른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
10 |
|
우대사항 (10) |
우대사항 |
ㅇ 목포 세라믹산업단지 또는 대양산업 단지 내 투자 실현(MOU, 분양계약) 유무 |
10 |
4.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ntp.or.kr)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7. 8. 21(월) ~ 사업 종료 시(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제출처 : 세라믹센터 기업육성팀)
□ 접수 및 문의처
수행기관 |
접수처 |
담당자 |
문의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
전남 목포시 대양로 26 |
방일환 이병곤 |
061-270-5020 061-270-5022 |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
ㅇ 사업신청서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14년 ~ `16년)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수혜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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