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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혼합현실콘텐츠실증확산』 AR·MR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기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9.05.08 조회 171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691호

 

『2019년 혼합현실콘텐츠실증확산』

AR·MR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기업 추가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고,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혼합현실콘텐츠 실증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연계형 AR/MR 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기업을 모집합니다.

 

2019. 5. 7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

ㅇ 全 산업분야 적용 제작/사업화가 가능한 융합 AR․MR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ㅇ AR․MR콘텐츠 제작 지원과 실질적 수요 발굴 및 확정을 위한 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ㅇ 지원형태: 5G활용 분야 또는 기타의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증강현실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기기(글래스, 스마트폰, 패드, 프로젝션 등) 장치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산업고도화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단독신청 과제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지원규모

ㅇ 지원과제 최대 2개 정도(과제당 1억원 이내)

-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제작/사업화을 포함하는 경우, 과제비 확대 지원(예정)

- 사업비 지급: 사업협약시 70%, 중간평가 후 30%

※ 사업비 분리교부비율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중단

/실패 과제 별도 조치

지원기간

ㅇ 협약 시점부터 ~ 2019. 11. (6~7개월)

 

지원범위

ㅇ AR‧MR콘텐츠 개발 및 제작/사업화

※ 수요처 적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포함

ㅇ 콘텐츠 및 서비스에 연동된 전자정보 기기 및 모듈개발

ㅇ 단순 가상현실(VR) 하드웨어 기술개발은 지원 제외

 

신청자격

주관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신청불가

 

참여기관

ㅇ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연구법인 등

ㅇ 콘텐츠 지원과제의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법인 기업체

 

 

4. 문의처

ㅇ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혼합현실콘텐츠팀)
- 김영민 선임연구원(ymkim@ttp.org, 053-757-4157)
- 서현욱 선임연구원(hwseo@ttp.org, 053-757-3794)

 

대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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