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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차부품기업 위기대응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시험분석 지원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9.08.08 조회 130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92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부산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위기대응을 위한

- 부산 자동차부품·소재기업 공정개선 및 시험분석 지원 공고-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부산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업 관련, 2019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ㅇ(지원목적) 부산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ㅇ(지원기관) (재)부산테크노파크

ㅇ(지원분야) 공정개선지원 및 시험분석지원

ㅇ(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자동차부품 소재 및 제품 생산기업

 

□ 지원개요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공정개선지원

(시험분석지원)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기구/설비 등 변경을 통해 제품의 성능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제품 및 공정을 보다 고급화하기 위해 도면검토, 성능분석으로 문제해결 및 제작 연계 지원

-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기술을 적용한 공정개선 지원

최대

8백만원/건

/

총 3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분석지원

- 공정개선지원시 시험분석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 평가 및 분석 지원

- ‘[첨부] 장비리스트’ 참조, 지원금의 10%이내 규모 현물지원

 

□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차

 

주요내용

 

진 행 일 정

         

수혜기업 모집공고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19.08.28(수)

       

수혜기업 접수

 

지원신청서 제출

 
         

면담/현장실태조사

 

기업별 애로사항 및 현황 확인

 

~`19.08월말

         

선정평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서면, 발표 평가)

 

`19.09월초

         

선정평가 결과 통보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19.09월중순

         

사업수행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비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19년 11월 내 완료

 

□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ㅇ (평가방법) 면담/현장실태조사, 서면평가(외부위원) 결과 종합, 최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순으로 선정

ㅇ (평가기준) 지원 분야별 구분 후 객관적 평가지침을 이용한 선정

→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원에 따른 경제적 성장률(매출, 규모 등) 등

-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의 매출 및 고용계획이 우수한 기업 가점부여

- 면담/현장실태조사 실시 :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우대사항) 르노삼성자동차 협력사 우대 지원

- 협력사(1·2차사를 통한 납품 등)를 증빙 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ㅇ 다음의 경우 지원분야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ㅇ 지원종료년도에 목표실적이 나와야 하며, 해당실적을 증명할 증빙서류 제출

- 매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고용증빙 :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실적은 과제수행기간 내 고용 인원 만 가능)

- 고용인원은 `19년 8월~11월 이내 인력만 실적으로 가능. 계획 제출시 고용 완료인원은 성과조사기간까지 유지 필수(성과조사기간 : ~`20년 3월까지)

- 기타,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ㅇ (지원방법) 선정 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

부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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