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동차부품기업 위기대응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시험분석 지원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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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9.08.08 | 조회 | 130 |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92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부산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위기대응을 위한
- 부산 자동차부품·소재기업 공정개선 및 시험분석 지원 공고-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부산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업 관련, 2019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ㅇ(지원목적) 부산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ㅇ(지원기관) (재)부산테크노파크
ㅇ(지원분야) 공정개선지원 및 시험분석지원
ㅇ(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자동차부품 소재 및 제품 생산기업
□ 지원개요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공정개선지원 (시험분석지원) |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기구/설비 등 변경을 통해 제품의 성능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제품 및 공정을 보다 고급화하기 위해 도면검토, 성능분석으로 문제해결 및 제작 연계 지원 -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기술을 적용한 공정개선 지원 |
최대 8백만원/건 / 총 3건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분석지원 - 공정개선지원시 시험분석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 평가 및 분석 지원 - ‘[첨부] 장비리스트’ 참조, 지원금의 10%이내 규모 현물지원 |
□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 ※ 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차 |
주요내용 |
진 행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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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
~`19.08.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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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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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현장실태조사 |
기업별 애로사항 및 현황 확인 |
~`19.0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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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서면, 발표 평가) |
`19.09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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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
`19.09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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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비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
`19년 11월 내 완료 |
□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ㅇ (평가방법) 면담/현장실태조사, 서면평가(외부위원) 결과 종합, 최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순으로 선정
ㅇ (평가기준) 지원 분야별 구분 후 객관적 평가지침을 이용한 선정
→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원에 따른 경제적 성장률(매출, 규모 등) 등
-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의 매출 및 고용계획이 우수한 기업 가점부여
- 면담/현장실태조사 실시 :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우대사항) 르노삼성자동차 협력사 우대 지원
- 협력사(1·2차사를 통한 납품 등)를 증빙 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ㅇ 다음의 경우 지원분야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ㅇ 지원종료년도에 목표실적이 나와야 하며, 해당실적을 증명할 증빙서류 제출
- 매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고용증빙 :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실적은 과제수행기간 내 고용 인원 만 가능)
- 고용인원은 `19년 8월~11월 이내 인력만 실적으로 가능. 계획 제출시 고용 완료인원은 성과조사기간까지 유지 필수(성과조사기간 : ~`20년 3월까지)
- 기타,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ㅇ (지원방법) 선정 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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