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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9.08.08 조회 234

 

경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공고(안)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북지역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경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9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경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기업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가치 Scale-up

- 지원기업이 공급자 Pool에서 공급기관(또는 기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바우처 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

□ 모집분야

○ 주력산업(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분야 전·후방 연관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 ※ 붙임 1. 「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고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보유기업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지역 영업소는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생산시설(양산시설)보유기업

○ 창업 이후 혁신역량 부재로 단순생산 중심, 사업화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점 지원

○ 본 사업 1차 공고(19.5.2. ~ 19.5.24.) 신청기업은 과제(아이디어) 변경 시에만 지원신청 가능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북도 내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분야 중소기업

※ 창업기 이후 혁신역량의 부재로 단순생산 중심, 사업화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기업 수

경북도 내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분야 30개 기업 이상

※ 기업지원비 편성액 기준

지원내용

최대 3개 프로그램 지원 (선택집중형-1개, 패키지형-2개 이상)

 

▶ 기술지원(5)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인증, 특허

▶ 사 업 화(3) :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수혜기업은 지원예산의 10% 이상 부담금 필수

※ 붙임 2. 「기업지원서비스 표준단가표」 참조

지원방법

▶ 지원 시 공급기업(기관)을 매칭

- 지원기업이 공급자 Pool에서 공급기업(관)을 자율적으로 선택

▶ 기업당 3천만원 한도(기업부담금 10% 이상)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행기간은 사업 일정상 조정 될 수 있음

연계지원

대상

➀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스타) 기업 중 R&D 후속지원에서 제외된 기업

기업당 2천만원 한도(기업부담금 10% 이상) x 7개사 이내 지원

➁ TP 기술교류네트워크 등에서 추진하는 기술닥터의 진단에 따라 추천받은 기업

▶ 기업당 3천만원 한도(기업부담금 10% 이상) x 3개사 이내 지원

* 본 사업은 검수 및 결과보고 후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은 간접지원(경북TP→공급기업) 방식으로 지급하며, 참여(수혜)기업으로 직접 입금되지 않음

 

☞ 공급기업(또는 기관)이란?

 

지역기업 서비스 공급기업(관)

 
   

- 신청기업의 지원프로그램(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 전문가 등

예) 디자인 전문기업, 컨설팅기업, 기술전문가, 지역산업 특화센터, 산학협력단 등

- 경북지역 외 기업, 기관, 전문가 가능

※ [별표] 공급기업 자격요건(기본요건 및 프로그램별 세부요건) 확인 必

 

3.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온라인 : RIPS 접수)

협의체(선정평가)운영

결과통보 및 3자 협약체결

서면검토

선정평가

공급

기업 매칭

(요청 시)

TP

기업

공급기업

경북TP

협의체

경북TP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통한 바우처 신청

평가일정 개별통보

※ 붙임 3. RIPS 기업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업수행

협의체(결과평가)운영

지원금 지급

성과모니터링

현장실태점검

(수혜기업)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제출

결과평가

(최종성과물 평가)

TP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피드백

                   

 

□ (★중요★) 일자리평가시스템 평가지표 반영 대상 사업

○ 선정평가 시 일자리 평가점수 30% 반영

※ 붙임 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경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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