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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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9.08.08 | 조회 | 234 |
경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공고(안)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북지역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경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9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경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기업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가치 Scale-up
- 지원기업이 공급자 Pool에서 공급기관(또는 기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바우처 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
□ 모집분야
○ 주력산업(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분야 전·후방 연관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 ※ 붙임 1. 「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고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보유기업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지역 영업소는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생산시설(양산시설)보유기업
○ 창업 이후 혁신역량 부재로 단순생산 중심, 사업화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점 지원
○ 본 사업 1차 공고(19.5.2. ~ 19.5.24.) 신청기업은 과제(아이디어) 변경 시에만 지원신청 가능
□ 세부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경북도 내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분야 중소기업 ※ 창업기 이후 혁신역량의 부재로 단순생산 중심, 사업화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지원기업 수 |
경북도 내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분야 30개 기업 이상 ※ 기업지원비 편성액 기준 |
지원내용 |
최대 3개 프로그램 지원 (선택집중형-1개, 패키지형-2개 이상)
▶ 기술지원(5)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인증, 특허 ▶ 사 업 화(3) :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수혜기업은 지원예산의 10% 이상 부담금 필수 ※ 붙임 2. 「기업지원서비스 표준단가표」 참조 |
지원방법 |
▶ 지원 시 공급기업(기관)을 매칭 - 지원기업이 공급자 Pool에서 공급기업(관)을 자율적으로 선택 ▶ 기업당 3천만원 한도(기업부담금 10% 이상)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행기간은 사업 일정상 조정 될 수 있음 |
연계지원 대상 |
➀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스타) 기업 중 R&D 후속지원에서 제외된 기업 ▶ 기업당 2천만원 한도(기업부담금 10% 이상) x 7개사 이내 지원 ➁ TP 기술교류네트워크 등에서 추진하는 기술닥터의 진단에 따라 추천받은 기업 ▶ 기업당 3천만원 한도(기업부담금 10% 이상) x 3개사 이내 지원 |
* 본 사업은 검수 및 결과보고 후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은 간접지원(경북TP→공급기업) 방식으로 지급하며, 참여(수혜)기업으로 직접 입금되지 않음
☞ 공급기업(또는 기관)이란?
지역기업 서비스 공급기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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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지원프로그램(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지도,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 전문가 등 예) 디자인 전문기업, 컨설팅기업, 기술전문가, 지역산업 특화센터, 산학협력단 등 - 경북지역 외 기업, 기관, 전문가 가능 |
※ [별표] 공급기업 자격요건(기본요건 및 프로그램별 세부요건) 확인 必
3. 사업 수행절차
사업 공고 |
⇨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온라인 : RIPS 접수) |
⇨ |
협의체(선정평가)운영 |
⇨ |
결과통보 및 3자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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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검토 |
⇨ |
선정평가 |
⇨ |
공급 기업 매칭 (요청 시) |
TP ↔ 기업 ↔ 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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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TP |
협의체 |
경북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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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통한 바우처 신청 |
평가일정 개별통보 |
※ 붙임 3. RIPS 기업사용자 매뉴얼 참조
⇨ |
사업수행 |
⇨ |
협의체(결과평가)운영 |
⇨ |
지원금 지급 |
⇨ |
성과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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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점검 (수혜기업) |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제출 |
⇨ |
결과평가 (최종성과물 평가) |
TP →공급기관 |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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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일자리평가시스템 평가지표 반영 대상 사업
○ 선정평가 시 일자리 평가점수 30% 반영
※ 붙임 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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