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18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3차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8.10.05 조회 17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 2586호>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제3차 모집공고

 

○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 2018. 10. ~ 2018. 12.

(※ 사업신청접수기간 : ‘18.10.04~’18.10.19)

사 업 비 : 10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지원분야(중복지원 불가)

• 작업‧근로환경 개선

•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규모

기업 수

지원금

재원비율

작업‧근로환경 개선

⦁6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0,000천 원

총 사업비의

지원금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2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20,000천 원

총 사업비는 상한제한 없으며, 하한 최소 10백만 원 이상만 해당

※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함.

※ 지원금 신청 예) 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 1,200만 원

- 지원금: 1,200만 원의 80% = 960만 원

- 자부담: 1,200만 원 – 960만 원 = 240만 원

※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분야 조정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작업근로환경 개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 중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

지원내용

• 근로환경: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신축 및 개․보수(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지원 제외)

• 작업환경: 작업 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 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 중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의 환경오염 유발 노후시설

지원내용 : 오폐수처리시설, 방진막 등 환경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추진 절차

 

신청접수 및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서면평가)

 

지원대상 선정

 

사업수행

`18.10

 

`18.10

 

`18.10

 

`18.11월~12월

           

 

 

지원금 지급

 

현장방문 및 검수

   

`18.12

 

`18.12

 

 

신청자격 요건 및 제한사항

 

지원요건

• 신청 지원 분야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8백만원 이상 사업

우대지원 대상

• 농공단지 입주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제외 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업체

• 기타 심사 시 지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8. 10. 4.(공고시). ~ 2018. 10. 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자료실]참조

• 오프라인 접수처: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805호 기업지원단

• 신청서(양식) 교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제출자료

형식

해당여부

파일①

- 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서에 직인 날인 필)

※ 첨부서류 확인필수

- 서식[별지1, 1-1호]

PDF파일

공통

파일②

- 사업자등록증

- 필수제출

PDF파일

공통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고용인원 확인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www.ei.go.kr)

- 2016년 12월 말일자

- 2017년 12월 말일자

파일③

- 기타서류

(농공단지 입주기업확인서 등)

- 별지2호:

선정평가표 참고

PDF파일

해당 시

※ 재무제표 미존재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완료 확인: 마이페이지→사업신청 진행내역→접수결과: 접수완료

※ 접수결과가 “접수완료”인 신청건만 인정됨.

※ 신청 완료하였으나 접수결과가 “접수 중”인 경우, “접수 중”을 클릭하여 완료하며, 접수완료 상태에서는 수정이 불가함.

• 문의: 오정엽 연구원(☏ 064.720.3054, e-mail: jy26@jejutp.or.kr)

 

선정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 접수된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선정심의회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지원예산 범위 내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사업비가 지원예산액을 초과할 시에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

평가항목

• 서류평가: 지원 대상 여부, 평가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 현장평가: 대표자의 추진의지, 시설의 필요성,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시설물의 노후정도, 시설물 활용계획

※ 관리기관 및 외부전문가(1인 이상)이 공동 평가 추진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관리기관 및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지원여부, 평가 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선정위원의 과반수로 결정

• 최종평가위원회: 관리기관 및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할 수 없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나, “불성실 실패” 판정 기업에 대하여는 1년간 동 사업 및 관리기관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분야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

❏ 심사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제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24 인천 파브(PAV)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03.19
이전글 2024년 미래자동차 기술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2024.03.19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