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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비즈니스협력형) 지재권 전략 컨설팅 수행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8.01.17 조회 224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광․전자융합 컨소시엄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2017년 경제협력권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비즈니스협력형)” 의 지재권 전략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문 수행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 절차

 

ㅇ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후 신청자격 요건의 구비여부를 사전검토·확인 및 예비 진단 후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한해서 평가위원회에 상정

 

ㅇ 전문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ㅇ 사업화 컨설팅 수행기업 선정, 수혜기업과 매칭 ․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

 

2. 지원 자격

 

분 야

지원프로그램

지원 자격

비고

클라우드 무선 광가입자망

(C-RAN)용 CPRI 광원모듈

지재권

전략 컨설팅

ㅇ 과제 진행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

ㅇ 제안 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와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를 정식 고용협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는 기관

ㅇ 인적(人的)·물적(物的) 보안체계가 구비되어 있는 기관

ㅇ 해당기술 분야의 경력과 기술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보유할 것

- 해당기술 분야별로 책임연구원급 1인 및 연구원급 1인 이상 참여할 것

- 해당기술 분야의 경력은 관련 전공분야, 연구개발 또는 특허분석 경력 모두 인정

관련 사항 증빙 자료 제출

 

3. 수행 기업 모집 분야

 

ㅇ 수행 기업은 수혜기업 사업분야를 검토(과제 내용, 지원 금액 확인)하여 지재권 전략 컨설팅 지원

※ 출원시 컨소시엄기업-공급기업 1:1 매칭 원칙

 

ㅇ 지원총액은 VAT 포함 금액임(주관기관 지원금))

 

                                                                                                         (단위 : 천원)

분 야

지원프로그램

제작 지원 내용

지원총액

(지원건수)

비고

클라우드 무선 광가입자망

(C-RAN)용 CPRI 광원모듈

지재권

전략 컨설팅

ㅇ 특허 전략분석

ㅇ 국내외 지재권동향 조사

2,440

(1건)

신청서서식 내

지원대상

과제내용 참조

ㅇ 특허출원

4,500

(3건)

컨소시엄기업 특허출원지원

 

4. 평가 기준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사업수행 역량(80점)

ㅇ 유사 과제 수행 경험(30점)

ㅇ 컨설팅 지원 방향/계획의 적절성(20점)

ㅇ 사업화 컨설팅 지원 전략(20점)

ㅇ 과제 수행방법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20점)

ㅇ 수혜기업의 결과물 활용 가능성(20점)

 

5. 추진 일정

 

ㅇ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18. 01. 18(목) 18:00까지

 

추진일정 (기업 대상)

 

캡처.JPG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안내

 

ㅇ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18. 01. 18(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재권전략컨설팅지원사업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 제출서류 및 부속서류는 지원신청서 참조

 

ㅇ 제출방법 : 방문 접수

 

ㅇ 문의 및 접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한준모 책임연구원

 

· T.062-602-7142, E-mail : jmhan@gjtp.or.kr)

※ 신청서 서식 등은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제출

 

7. 유의 사항

 

ㅇ 지원기업의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정 취소

 

ㅇ 신청자는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ㅇ 지원제외 대상(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1)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2)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4)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5)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관련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1호)

 

광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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