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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센터]2020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인센티브 지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0.03.04 조회 177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47

- 2020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2018 ~ 2019 선정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에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 2019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만 지원가능

 기존사업은 4월 중 공고 게시 후 시행예정

 

202034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지원대상 : 2018 ~ 2019 지원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

지원분야 :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모집기간 : 2020. 3. 4() ~ 2020. 3. 18()

참여방법 :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ITP)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금액 : 근로환경개선 비용 각 기업별 10백만원

사업장 규모

5인이상 ~ 10인이하

30인이하

100인이하

100인초과

비 고

지원기업 수

1개사

2개사

2개사

1개사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 전직원 고용유지율(70%), 청년 고용유지율(30%)을 합산하여 규모 구간별 선발

 

 - 각 구간별 고용유지율이 가장 높은 기업선발(6개사)

 선정기업의 고의·과실 및 특정사유로 인해 선정 탈락 할 경우 차 순위 기업으로 선정

 평가 점수가 동률일 경우,

 최근 1년간 신규 채용률 최근 1년간 신규채용 인원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순위선정

지원내용 : 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공사 :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 물품구입 비용 지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물품은 작업현장 외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만 지원가능

 인센티브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물품구입 50% 제한 없이 10백만원 전액지원

 

 

선정요건

 

 대상기업

 - 2018년 선정기업 46개사, 2019년 선정기업 50개사

 고용유지율 인정범위

 -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전체 직원 비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산정하여 70% 반영

 청년 고용유지율 인정범위

 -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청년직원 비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산정하여 30% 반영

 - 15~39세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1980.1.1. ~ 2004.12.31.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3년 중복지원 규정과 무관

 

지원절차

 

신청 및 기업선정 프로세스

모집

 

1. 사업공고 (ITP)

 

- 사업공고

 

 

 

 

 

2. 참여신청서

 (신청기업)

 

- 사업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서류심사

 

3. 평가 및 지원결정

 (ITP 신청기업)

 

- 전직원 고용유지율(70%), 청년 고용유지율(30%)을 합산하여 기업 규모 구간별 총 6개사 선발

 

 

 

 

 

선정통보

 

4. 선정공고 (ITP)

 

-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지원 적절성 평가

 

3. 평가 및 지원결정

 (ITP 신청기업)

 

- 현장평가(50%), 위원평가(50%)

 

 

 

 

 

지원금 지급

 

5. 비용완납

 (선정기업)

 

- 총 소요금액 <기업이 우선 완납>

 계좌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출 불가)

 

 

 

 

 

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제출

- 현장확인 (ITP)

 

 

 

 

 

7. 지원금 지급

 (ITP 신청기업)

 

-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문의사항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일자리센터

 - 연락처 : (전화) 032-725-3054~5 (팩스) 032-712-2732

 - 이메일 : 3054@itp.or.kr

 상세 내용은 www.itp.or.kr, bizok.incheon.go.kr  공고 첨부파일 확인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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