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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센터]2019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9.01.22 조회 247

201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참여업체 모집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2019년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를 지원함으로서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전시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지원업체수 : 106개사(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지원대상 : 공장을 인천에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전년도 수출 2,000만불이하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 무역 및 수출대행업 제외)

- 지원예산 기준 : 업체공장 소재지(남동구 등 7개구 외 강화군/옹진군/중구는 인천시)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50%), 전시품 운송비(편도, 1CBM)

❍ 지원한도액 : 업체당 1회, 500만원 범위 내 소요실비

❍ 대상지역 : 중국 제외한 전지역 (별도 중국 개별전시회 사업 추진)

❍ 선정방법 : 시·군·구 개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합계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동구

지원업체수

106

10

8

41

12

7

14

9

5

※ 인천시와 구 공동수행으로 동일기업 연1회만 지원가능

※ 남동구 등 7개구 외 강화군/옹진군/중구는 인천시 선정

※ 구별 수요모집에 따라 추후 지원 업체수 변동 예정

 

지원제외 대상

- 인천시(군·구 포함) 지원 해외 단체전시회(방침 참고)

- 동일전시회로 타 기관(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 (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B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대행참가의 경우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 가능)

- 신청 시 지원한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무단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하거나, 전시회 참가비용을 타사 명의로 납부한 경우

-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개인 통장, 카드 사용불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①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1부, 기타 인증서류 각 1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위 공동모집 군·구 제외한 지역(중구, 옹진군, 강화군) 소재 기업은 신청서의 신청지역을 인천시로 기입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최선호 주무관 440-4284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박효민 주임 260-0637

 

 신청기한 : 2019. 2. 15() 18:00

❍ 접수 마감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신청시 유의사항(지원방침 미준수시 불이익)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참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어 일정기간(1~3년) 市 추진 수출진흥 지원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 선정업체는 전시회 변경 시 사전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전시회 참가 30일 전)

❍ 선정 및 후순위업체 중 참가포기업체는 반드시 참가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장

 

 

「2019 인천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방침」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 실비 (최대 500만원 이내)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및 통역비 50% 업체당 지원 한도 내 실비지원)

해당전시(박람) 참가 , 15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신청

〔선정업체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사업보조기관)〕

참가비 지원범위 신청서류는 다음 지원사업비 범위 제출서류 참조

※ 인천시와 구·군 공동수행으로 기업체에서는 연 1회만 수혜가능

 

지원 제외 대상 전시회

❍ 중국 개최 전시회 ※ 지원희망 업체는 상공회의소 중국개별 전시회 참가 문의

❍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지원 단체전시회 (2019년 해외 단체전시회 현황 참조)

 

전시회 변경/취소 불이익

❍ 업체별 참가신청 전시회 임의변경 불가

(단, 1회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時, 신청전시회 개최 30일전 IBITP에 변경 요청하여 승인 후 변경 가능)

선정일 이전 당해 연도 전시회의 경우 소급적용하여 지원

❍ 취소업체 불이익 부과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취소를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市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불이익 부과

- 후순위 업체로 대체 가능

- 선정 후순위업체 참가 포기서 미제출한 경우

전시회 1회 참가로 인정, 차년도

인천시 수출 지원 사업평가 감점

- 후순위 업체로 대체가 불가할 경우

- 기관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보조금 수령의 경우

당해연도 향후 2년간 인천시 수출 지원 사업 참여배제

- 사업비 정산용 증빙서류를 위변조 경우

당해연도 향후 3년간 인천시 수출 지원 사업 참여배제

※ 단, 전시 주최측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참가불가 경우 불이익 면제

 

후순위 선정지원

❍ 선순위로 선정된 업체 중 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 후순위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점에 이미 신청 전시회 기간이 지난 경우 1회에 한하여 전시회 변경 또는 당해 연도 참가 완료한 개별참가 전시회 소급적용하여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동일전시회로 유관기관(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B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관련산업 조합/협회/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해외전시회일 경우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 가능)

❍ 인천시 및 군·구가 단체참가 지원하는 전시회에 개별 참가한 경우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고지 없이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한 경우

❍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법인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현금, 개인 통장, 카드 사용 불가)

 

사후 실적관리(6개월, 12개월)

- 전시회 참가 후 해당 업체별 마케팅 성과 등 사후관리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市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처리(▲4점)

인천.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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