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퇴직인력)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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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19.01.22 | 조회 | 328 |
2019년도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퇴직인력 모집 공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관련 해당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조선산업 퇴직인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월 21일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ㅇ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전환 배치하여 기 축적된 핵심기술을 활용하고, 원활한 전직을 유도하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에 기여
2. 지원내용
ㅇ 조선산업 퇴직인력의 채용 지원
-중소·중견조선업체 설계․엔지니어링 등 퇴직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 참여기업과 퇴직인력을 각각 모집하여 매칭(기 채용한 기업은 별도 문의)
3.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4. 모집대상
가 |
참여기업 |
□ 신청자격
ㅇ 경남 소재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등 관련업종 중소·중견 기업
ㅇ 2018년 7월 1일 이후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
※ 신청기업 자격 제한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지원내용
ㅇ 조선산업 퇴직인력 고용 시 인건비 및 사업화지원비 지원
-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채용시 인건비 최대 30,000천원 및 사업화지원비 최대 10,000천원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 기업부담금 : 현금 8,000천원, 현물 12,000천원 (12개월 기준)
※ 월 250만원 초과 인건비는 기업 부담
□ 신청서류
ㅇ 참가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양식#1,#2)
ㅇ 최근 3년 표준 재무제표
ㅇ 사업자등록증
ㅇ 근로계약서(기존 계약직 채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경우에 한함)
ㅇ 사업화지원인력 관리계획서(기 참여기업 중 채용인력 중도퇴사 발생 기업)
나 |
참여인력(조선업 퇴직인력) |
□ 신청자격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조선 관련산업 퇴직자
ㅇ 기존 지원사업을 통한 재취업 수혜인력 제외
□ 수행업무
ㅇ 기업에 채용될 조선업 퇴직인력(사업화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사업화지원 |
사업화전략 수립, 사업화계획 수립, 시제품 제작, 제품인증, 시험평가 등 사업화 업무 |
사업화관리 |
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5. 신청기간
ㅇ 공고일 ~ ‘19. 3. 1.(금) 18:00까지 신청
(※단, 지원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평가 및 선정절차
신청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현장평가) |
⇨ |
참여기업 및 인력 선정 |
ㅇ 서면평가 후 필요시 참여기업 현장평가 실시
ㅇ 기업우대가점(총 4점) : 여성기업(3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1점)
7. 문의 및 접수(참여기업)
ㅇ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396, (055)259-3397
ㅇ E-mail : mskim@gntp.or.kr / yjcho@gntp.or.kr
8. 문의 및 접수(참여인력)
ㅇ 홈페이지 (http://chosun.saramin.co.kr) 공지사항 지원자 모집공고 온라인 접수
ㅇ 문의처 :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단 콜센터 (☎ 051-974-5599)
9.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ㅇ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18년 추경사업으로 참여 중인 기업은 별도 문의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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