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충남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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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남 | 등록일 | 2018.08.06 | 조회 | 192 |
2018년도 충남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우리 재단에서는 충남지역 내 유망잠재기업의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보유기술의 적시사업화를 지원하고자 「2018년도 충남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과 관련, 지역 내 유망잠재기업 육성기반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가기업 모집을 위한 재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8. 03.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유망잠재기업의 보유기술 적시사업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 Pre-스타기업 중점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허리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남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대상 : 충남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지원기간 내(2018. 11. 30) 추진 완료 가능 과제
- 중점지원 대상
① Pre-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지원
② 지자체(충청남도 등) 협의를 통한 추가 중점분야***의 경우, 별도 안내 후 지원 예정
* 주력산업 세부현황은 ‘3. 신청자격, 표 1. 대상산업군 및 산업분류코드 현황’ 참고
** Pre-스타기업 : ‘17년도 매출액 규모 10억∼50억, 바이오식품산업의 경우, 5억 ∼50억 기업
*** 예시) 충남지역 주력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육성대상 기업군
나) 지원규모 : 당해연도 3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지원금 30,000천원 )
- 사업 선정시 충남TP-선정기업-공급기업(관) 간 3자 협약체결 원칙
-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공급기업에 지원금 지급
※ 일부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3자 협약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증빙서류 요청/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지원. 수혜기업의 인건비, 재료 구입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대지원금 지급비율은 전체 지원기업 대비 20% 규모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2. 지원 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보유기술(제품)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기업 자율 선택)
구분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을 지원 ∘ 시제품 설계, 시제품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등 - 기존 제품에 대한 개선 제품 시제품제작 지원 - 국내외 신시장 맞춤형 시제품제작 지원 ∘ 국내외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유망상품의 신뢰성 향상, 안정성 확보 및 성능인증,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 지원 |
인증지원 |
※ 신뢰성 향상, 안정성 확보, 성능인증, 제품 표준화 확보를 위한 인증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시험 ∘ 제조사 규격인증 시험 지원 ※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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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급화 지원 |
※ 선진부품 분석 및 유망상품의 품질·기능 향상지원 등을 통해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 제품고급화 전략 수립, 품질개선 및 성능(기능) 향상 지원 |
구분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사업화 지원 |
디자인지원 |
※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및 개선 지원 ※ 제품의 부가가치 및 기업의 브랜드 창출역량 강화를 위한 제품의 2D/3D 디자인 지원, 브랜드 이미지 강화, 신소재적용 재 디자인 등 |
전시회지원 |
※ 판로 다각화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비, 기본장치비, 기본전시비품 등 ∘ 기업부담 : 추가비품, 물품운송비 및 통역, 항공, 숙박비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브로셔 등 홍보물 제작) |
◦ 지원형태 : 패키지지원(제품 기준 단일프로그램 지원 불가)
구분 |
지원제품 |
지원프로그램 |
지원금액 |
세부지침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까지 |
제품당 최대 5개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 바우처 프로그램 구성 방식(예시)
구분 |
우선순위프로그램 |
후속 패키지 프로그램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
① 인증지원 → ② 디자인지원 → ③ 전시회지원 |
인증지원 |
① 제품고급화 → ③ 전시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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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급화지원 |
① 디자인지원 → ② 전시회지원 |
|
사업화 지원 |
디자인지원 |
① 전시회지원 |
전시회지원 |
① 제품고급화 |
|
※ 지원제품에 대한 사업화 단계별 프로그램을 집중지원 및 기타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집중지원프로그램(제품별 1개, 전체 지원금의 70% 이하) 기타지원 프로그램(제품별 1개 이상, 전체 지원금의 30% 이상)으로 구성 - 지원기업은 선정 후 최대 5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완료 기간은 지원기간(‘18.11.30)을 초과 하지 못함 * 지원기업 당 최대지원금 3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10% 이상, 발생 VAT 기업부담) 예시 1) 시제품제작지원(집중) + 인증지원(기타) + 디자인지원(기타) 예시 2) 디자인지원(집중) + 전시회지원(기타) |
◦ 세부지원항목별 지원예산
구분 |
분야 |
프로그램 |
최대지원금 규모 (단위:천원) |
프로그램별 지원 상한액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
21,000 |
인증지원 |
국내(10,000), 국외(12,000) |
||
제품고급화지원 |
20,000 |
||
사업화지원 |
디자인지원 |
9,000 |
|
전시회지원 |
국내(5,000), 국외(10,000) |
< 사업비 구성 예 > ㅇ A회사는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프로그램(1) 및 프로그램(2)를 지원받고자 신청, 지원금 3,000만원 선정되었다. - 집중지원프로그램(1) 사업비 : 21,000천원(지원금)(A) + 2,100천원(기업부담금)(B) = 23,100천원(프로젝트 전체사업비 : C=A+B) ※ 부가가치세 : 23,100천원(C)*10% = 2,310천원(D) (기업이 별도부담) - 기타지원프로그램(2) 사업비 : 9,000천원(지원금)(E) + 900천원(기업부담금)(F) = 9,900천원(프로젝트 전체사업비 : G=E+F) ※ 부가가치세 : 9,900천원(G)*10% = 990천원(H) (기업이 별도부담) ㅇ 총지원금 30,000천원의 상기과제 수행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여야할 총 금액 : 2,100천원(B) + 2,310천원(D) + 900천원(F) + 990천원(H) = 6,300천원 |
□ 지원절차
◦ (바우처 운영)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내 온라인시스템 운영·관리
- 선정된 기업에 바우처 부여(지원한도, 복수 지원항목, 복수 공급기관 확정)
◦ (공급기관 매칭) 세부 수요별 애로해결이 가능한 공급기관 매칭을 통한 지원 추진
<공급기관 역할 및 매칭방법 세부설명> ⦁ 역할 및 운영 - 지역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서비스 공급기관 -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시제품 제작, 인증, 제품고급화 및 디자인, 전시회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 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 ⦁ 매칭방법 - 지원기업-공급기관의 효율적 매칭을 위해 기업중심(bottom-up)의 자율매칭 ( 지원기업이 자율매칭한 공급기관의 경우, 그 자격여부, 역량 검토 후 매칭여부 결정 ) ※ 신규 공급기관 매칭 신청시 ‘신규 공급기업 신청서(서식 3)’ 및 증빙자료 제출 - 단, 신청기업이 공급기관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RIPS(TP) 추천 ( 공급기관 POOL 내에서 신청기업이 공급기관을 선정하여 매칭 신청 ⇒ 공급기관의 애로해소 역량 판단 및 매칭 여부 결정 ) |
<바우처 사용 및 정산> ⦁ 바우처 지급
① 지원기업에서 성실수행, 부정발생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성과보고 의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에 대한 전자서명 진행 ② 지원기업에서 출연금(지방비포함)에 대응하는 기업부담금(10% 매칭) 입금 ③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전담기관에서 민간 매칭 금액을 포함한 기업별 총 바우처 사용한도 및 사용기간을 온라인에 등록 예정 ⦁ 바우처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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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기업은 서비스공급기관을 선택하고, 견적서 등 증빙서류 발급 요청 ② 지원기업은 온라인상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바우처 사용 승인 요청 ③ 운영기관에서 관련 증빙자료 등 확인 후, 바우처 사용 승인 → 온라인상에서 사용 승인 후 공급기관에 바우처 자동 발송 ④ 공급자는 지원기업에서 받은 바우처를 근거로 해당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⑤ 바우처 사용현황은 해당기업과 운영기관, 전담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 ⦁ 바우처 반납 및 환급
⦁ 결과보고 및 정산
① 공급자는 서비스 종료 후 운영기관에 지원내역에 대한 결과 보고 ② 공급자는 운영기관에 바우처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 요청 ③ 운영기관은 바우처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비용 지급 |
3. 신청자격
□ 기본 자격은 2018. 02. 01 기준, 아래 ① ~ 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 역 : 충남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② 업 종 : 충남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
③ 형 태 : 중소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
□ 하기 ④ ~ ⑤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점지원 대상으로 분류
④ Pre-스타기업 : 2017년 기준 매출액 규모 10억 ~ 50억원 인 기업 ( 바이오식품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 5억 ~ 50억원 적용 )
⑤ 지자체(충청남도 등) 협의를 통해 도출된 중점지원 분야 기업
< 표1. 대상산업군 및 산업분류코드 현황 >
구분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차세대 디스플 레이 산업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
|
26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유망품목 |
① 액정 표시장치, ② 유기 발광 표시장치, ③ 연성 인쇄회로기판, ④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⑤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
|||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30320 |
자동차용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유망품목 |
① 지능형 전장부품, ② 경량화 소재, ③ 이차전지 소재‧부품, ④ 고효율 샤시/동력전달부품, ⑤ 고부가 시트부품 |
|||
바이오 식품 산업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1074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107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10802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유망품목 |
① 천연 원료, ② 면역증강・항노화・건강기능식품, ③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 |
□ 지원제외 대상
① 신청 과제가 충남TP 및 타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②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지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③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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